수증자가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상태에서 소유자이던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속함
수증자가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상태에서 소유자이던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속함
사 건 2010구합1355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XX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6. 2. 판 결 선 고
2011. 6. 3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34,940,2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