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를 직접 경작했다고 주장하나 수입 등에 대하여 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들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다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함
장미를 직접 경작했다고 주장하나 수입 등에 대하여 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들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다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4. 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48,416,879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