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근무상의 사유에 의한 중과세율 제외대상 1세대2주택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0-구합-1287 선고일 2010.09.01

근무상의 사유로 당해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당해주택을 양도한 경우 당해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하고 근무상의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해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2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됨

원고 김○○ 피고 수원세무서장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12.12.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9,744,363원을 9,354,041원으로 감액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7. 7. 20. ○○ ○○구 ○○3가 904 대 54.2㎡ 지상 다가구주택 2층 (이하 ‘이 사건 주택’)을 220,000,000원에 양도하고 2007. 9. 28. 이 사건 주택 양도에 따른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9,354,040원(세율 27%)을 신고 ․ 납부하였다.
  • 나. 피고는 원고가 2006. 5. 8. 김AA으로부터 △△시 △△동 547-7 ◇◇아파트 104동 207호(이하 ‘이 사건 대체주택’)를 취득하여 이 사건 주택양도 당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5호에 따라 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8. 3. 12. 원고에게 20,390,320원(세율 50%)을 과세예고 통지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8. 4. 16.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8. 5. 15.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받았다.
  • 다. 원고는 2008. 5. 23. 일단 이 사건 주택양도에 대하여 세율 50%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수정신고 ․ 납부하였다가 2008. 11. 28.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양도가 1세대 2주택이 아니어서 일반 세율 27%가 적용되므로 최초 신고한 9,354,040원이 감액되어 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감액경정청구 하였고 피고는 2008. 12. 22. 원고에게 이를 거부 하는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를 하였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2. 9.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를 거쳐 2010. 2. 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면서 인근의 ☆☆제화 주식회사(이하 ‘☆☆제화’)의 생산직원으로 30여 년간 근무하다가 2004. 7. 31. 명예퇴직당한 후 2006. 3. 1.부터 △△시 △△동 334에 있는 ♤♤테크 주식회사(이하 ‘♤♤테크’)에서 근무하기로 결정되었다. 원고는 그에 따라 2006. 5. 8. ♤♤테크 인근에 이 사건 대체주택을 취득하였으나 경기침체 등의 사유로 2007. 7. 2.경에야 ♤♤테크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테크에 입사하기 위하여 근무상의 사유로 이 사건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이고, 그 후 1년 이상 거주하던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소득세 법 시행령 제167조 의 5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중과세 제외사유에 해당한다. 결국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인정사실

(1) ☆☆제화 퇴사부터 ♤♤테크 입사결정 이후 이 사건 대체주택 전입까지 경과는 다음과 같다.

(2) 국세통합전산망상 원고는 2007. 7. 2.부터 2007. 12. 31.에 ♤♤테크로부터 5,4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12 내지 15호증, 을 제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다.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라. 판단

(1)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외에 이 사건 대체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위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에 해당함은 명백하다. 그러면, 이 사건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 제1항 제3호 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보기로 한다(원고는 이 사건 대체주택 취득일인 2006. 5. 8.부터 1년이 지 난 뒤인 2007. 7. 20.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하였기 때문에 위 제1항 제7호의 중과세 제외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 우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5 제1항 제3호의 요건에 대하여 보건대, 제3호에서는 ‘1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근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l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당해 주택(취득 후 1 년 이상 거주하고 당해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고 규정하는바,① 제167조의 5 각 호의 조문형식상 ‘당해 주택’이라 함은 종전에 소유 하던 주택이 아니라 새로 취득하는 주택으로 해석함이 자연스러운 점,② 종전 주택을 양도할 당시 대체주택이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 주택은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과세제외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 제3호에서 정하는 제외사유는 ‘대체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근무상의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따라서, 대체주택이든 종전 주택이든 1년 이상 거주하면 제3호의 거주요건을 충족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대체주택에서 1년을 거주하기 이전에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원고의 경우 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제9호의 요건에도 해당할 수 없다).

(3) 나아가, 원고가 근무상의 사유로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2006. 5. 8. 이 사건 대체주택을 취득하였고, 그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07. 7. 2.에야 △△시 소재 ♤♤테크에서 실제 근무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 반면, 원고가 2006. 3. 1. ♤♤테크에 입사하기로 결정되어 있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듯한 내용이 담긴 ♤♤테크 작성의 확인서(갑 제15호증)는 당사자 사이에 임의로 작성된 문서로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국,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