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자택지 분양권을 최초로 부여받은 자는 이주대책 대상자 확인결정시에 그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고, 이러한 권리는 당해 공공사업에 제공된 주택 등에 대한 양도대가와는 별도로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부여된 것이어서 그에 대한 취득가액이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음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최초로 부여받은 자는 이주대책 대상자 확인결정시에 그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고, 이러한 권리는 당해 공공사업에 제공된 주택 등에 대한 양도대가와는 별도로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부여된 것이어서 그에 대한 취득가액이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8. 1. 원고에게 한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00,901,8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갑 제1호증과 을 제1호증 기재 고지일 2009. 8. 1.을 처분일로 특정한 다).
10. 17.) 1년 이전(2000. 10. 17.)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내의 가옥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한 자로서 소유한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받고 당해 택지개발의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자에게 공급하였다. 1세대당 265m 2 를 기준으로 공급하였고, 공급가액은 조성원가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차감하는 금액으로 분양하였으며, 다만 획지분할여건상 이주자택지의 공급면적이 265m 2 를 초과하는 필지의 경우 그 초과면적은 감정가액으로 공급하였다.
1. 헌법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완전보상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으므로, 수용되는 주택의 시가와 수용보상금은 규범적인 측면에서 등가관계에 있고, 이주자택지의 시가와 그 분양대금도 규범적인 측면에서 등가관계에 있어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항 규정에 의해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차감하는 것도 이러한 등가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수용되는 주택의 시가와 수용보상금, 이주자택지의 시가와 그 분양대금 사이에 등가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기본 이념과 규범이 그 의미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매매가, 프리미엄 등과 같이 규범과 현실을 차이나게 하는 요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차이를 양도소득 계산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조세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조세법령에 위와 같은 사정을 반영하여 원고 주장과 같이 취득가액을 달리 취급하고, 필요경비를 달리 취급하는 규정이 없다.
2. 이주자택지를 분양받을 권리인 이른바 분양권 양도로 인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다른 양도소득과 달리 취급하기 위해서는 조세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을 반영하여 원고 주장과 같이 취득가액을 달리 취급하고, 필요경비를 달리 취급하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