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대상아파트는 동수와 층수가 서로 다르기는 하지만 같은 단지에 속함으로써 아파트 내 생활범위가 동일한 점, 비슷한 가격으로 거래된 점 등으로 보아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은 정당함
비교대상아파트는 동수와 층수가 서로 다르기는 하지만 같은 단지에 속함으로써 아파트 내 생활범위가 동일한 점, 비슷한 가격으로 거래된 점 등으로 보아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은 정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수시분 상속세 133,200,6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 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5항 에 따르면,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 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 등을 포함하고, 한편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 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등도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보게 된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BB시 CC구 DD동 9번지에는 @@ CC1단지, 같은 동 10번지에는 @@ CC2번지, 같은 동 11번지에는 @@ CC3단지가 각 연접하여 있는데 이 사건 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같은 @@ CC3단지에 속하는 사실 상속개시일이 속한 2006. 5.경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세에 관하여 GG은행 부동산시세정보에는 상한가가 1,635,000,000원, 평균가가 1,560,000,000원, 하한가가 1,500,000,000원이고, XXXXX 시세정보에는 상한가가 1,550,000,000원, 하한가가 1,450,000,000원이고, 국세청 시세표에는 상한가가 1,600,000,000원, 평균가가 1,510,000,000원, 하한가가 1,420,000,000원 인 사실, 2006. 4. 28. 당시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이 사건 아파트가 981,000,000원, 비교대상아파트가 952,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 거래시기상 이 사건 상속개시일은 2006. 5. 6.이고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계약일은 2006. 3. 14.로서 서로 근접한 점 이 사건 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의 대지면 적은 30.531m 2, 건물면적은 163.74m 2 로 서로 동일한 점, 비교대상아파트는 이 사건 아 파트와 동수와 층수가 서로 다르기는 하지만 @@ CC3단지라는 같은 단지에 속함으로써 아파트 내 생활범위가 동일한 점,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 같은 면적 의 아파트들 중 이 사건 아파트와 면적이 비슷한 아파트들은 평균 1,550,000,000원 정도로 매매된 점, 또한 이 사건 아파트는 방향이 동남향이므로 서남향인 비교대상아파트 보다 실제 거래가가 높게 형성될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와 면적·위치·층수·구조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인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금액이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아파트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금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