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아파트)의 시가를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0-구합-12737 선고일 2010.12.08

비교대상아파트는 동수와 층수가 서로 다르기는 하지만 같은 단지에 속함으로써 아파트 내 생활범위가 동일한 점, 비슷한 가격으로 거래된 점 등으로 보아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은 정당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수시분 상속세 133,200,6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남편인 오AA가 2006. 5. 6.(이하 ‘상속개시일’) 사망함에 따라 오AA의 재산인 BB시 CC구 DD동 11 @@CC3 제301동 제33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 등을 상속받았다.
  • 나. 원고는 2006. 9. 19.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을 기준시가인 981,000,000원으로 하 는 등 총 상속재산가액을 2,291,426,755원으로 산정하여 상속세신고를 하면서 위 상속세액 166,756,816원을 자진납부하였다.
  • 다. 이에 피고는 2008. 11. 6.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부인 하고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의 제302동 제403호(이하 ‘비교대상아파트’)가 2006. 3. 14. 매매대금 1,550,000,000원에 거래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의 상속 재산가액을 1,550,000,000원으로 산정하여(이하 ‘매매사례가액 부분‘) 총 상속재산가액을 2,860,426,755원으로 보고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처분재산 중 용도가 불분명한 재산 460,051,653원을 상속세 과세재산가액에 포함시켜 원고를 비롯한 오AA의 상속인들(원고 외에 3명의 자녀가 있다)의 총 상속세액(가산세 포함)을 532,901,641원으로 계산한 다음, 여기서 위 자진납부세액을 차감한 상속세액 366,144,820원(가산세 포함)을 원고에게 추가로 경정·고지하면서 전체 상속세액에 대해서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연대납세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도 함께 고지하였다(원고가 납부할 세액은 이 중 원고의 상속지분(3/9)에 따른 금액인바, 결국 위 경정·고지는 원고의 상속지분에 따른 금액에 대한 부과처분임과 동시에 전체 상속세액에 대한 징수처분이라고 판단된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2. 2.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9. 6. 18. 매매사례가액 부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용도가 불분명한 재산에 대하여는 재조사한 후 이를 인용하였다.
  • 마. 이에 피고는 2009. 9. 18. 용도가 불분명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고 원고를 비롯한 오AA의 상속인들(원고 외에 3명의 자녀가 있다)의 총 상속세액(가산세 포함)을 299,957,494원으로 계산한 다음(결국 상속세액 232,944,140원 감액) 여기서 위 자진납부세액을 차감하였고 그 잔액은 133,200,670원(가산세 포함)이 되었다(이하 위 감액경정을 거친 일련의 경정·고지를 ’이 사건 처분‘).
  • 바. 원고는 다시 이에 불복하여 2009. 11.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10. 5. 28.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받았다.
  • 사. 한편, 비교대상 아파트,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 같은 면적의 아파트들의 계약일, 매매금액 등은 아래 표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비교대상아파트는 이 사건 아파트와 면적만 동일할 뿐, 302동, 4층, 서남향으로서 301동, 33층, 동남향인 이 사건 아파트와 동수 층수, 방향이 서로 다르고 기준시가도 이 사건 아파트에 비해 29,000,000원이나 낮으므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아파트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기준시가로 그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보고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 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5항 에 따르면,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 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 등을 포함하고, 한편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 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등도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보게 된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BB시 CC구 DD동 9번지에는 @@ CC1단지, 같은 동 10번지에는 @@ CC2번지, 같은 동 11번지에는 @@ CC3단지가 각 연접하여 있는데 이 사건 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같은 @@ CC3단지에 속하는 사실 상속개시일이 속한 2006. 5.경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세에 관하여 GG은행 부동산시세정보에는 상한가가 1,635,000,000원, 평균가가 1,560,000,000원, 하한가가 1,500,000,000원이고, XXXXX 시세정보에는 상한가가 1,550,000,000원, 하한가가 1,450,000,000원이고, 국세청 시세표에는 상한가가 1,600,000,000원, 평균가가 1,510,000,000원, 하한가가 1,420,000,000원 인 사실, 2006. 4. 28. 당시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이 사건 아파트가 981,000,000원, 비교대상아파트가 952,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 거래시기상 이 사건 상속개시일은 2006. 5. 6.이고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계약일은 2006. 3. 14.로서 서로 근접한 점 이 사건 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의 대지면 적은 30.531m 2, 건물면적은 163.74m 2 로 서로 동일한 점, 비교대상아파트는 이 사건 아 파트와 동수와 층수가 서로 다르기는 하지만 @@ CC3단지라는 같은 단지에 속함으로써 아파트 내 생활범위가 동일한 점,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 같은 면적 의 아파트들 중 이 사건 아파트와 면적이 비슷한 아파트들은 평균 1,550,000,000원 정도로 매매된 점, 또한 이 사건 아파트는 방향이 동남향이므로 서남향인 비교대상아파트 보다 실제 거래가가 높게 형성될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와 면적·위치·층수·구조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인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금액이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아파트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금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