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수도계약에서 정해진 주식양도대금은 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그 양도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이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주식발행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투자한 원금과 그에 대한 이자로서 반환하기로 약정한 금액이라고 봄이 타당함
주식양수도계약에서 정해진 주식양도대금은 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그 양도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이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주식발행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투자한 원금과 그에 대한 이자로서 반환하기로 약정한 금액이라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10구합126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XX 피 고 이천세무서장 피고보조참가인 김OO 변 론 종 결
2012. 7. 19. 판 결 선 고
2012. 8. 16.
1. 피고가 2011.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가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주위적 주장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2006. 9. 7. 체결된 주식양도양수계약은 그 형식이 주식양수도계약이나 그 실질은 투자금반환약정이라고 할 것이고, 위 투자금반환약정에 따라 원고가 수령한 이 사건 쟁점금액은 원고가 참가인에게 투자한 원금과 그에 대한 이자라 할 것이어서, 위 쟁점금액을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예비적 주장 만약 이 사건 쟁점금액이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에 해당한다면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 역시 그 액면가액인 000원이 아니라 원고가 소외 회사의 관광호텔 사업을 위하여 참가인에게 투자한 금원 일체라고 할 것이고, 그 금액은 최소한 참가인이 투자 원금으로 인정한 000원을 상회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이 000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앙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앙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① 제94조 저1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앙도 당시의 앙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갑 제5, 7, 13, 24 내지 3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참가인, 김BB은 아래와 같이 분할하여 주식대금을 원고, 하AA에게 지급하고, 원고, 하AA은 보유한 주식을 참가인, 김BB에게 양도한다.
2. 참가인, 김BB이 2006. 11. 30.까지 위 금원의 전액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① 원고와 하AA이 소외 회사 설립과 호텔 사업을 위해 투자한 원금의 합계는 000원이다.
② 참가인이 원고에게 2005. 10. 28. 000원, 2005. 12. 22. 000원, 2006. 2. 26. 000원, 2006. 5. 17. 000원, 2006. 6. 30. 000원 등 합계 000원을 변제함으로써, 2006. 8. 기준 원고와 하AA 의 투자 원금 합계는 000원(= 000원 - 000원)인데, 10만 원 단위의 단수를 조정하여 투자 원금을 000원으로 확정한다.
③ 원고와 하AA이 투자한 원금에 대한 이자의 합계는 000원이고, 여기에서 참가인이 변제한 이자 000원을 공제하면 000원(= 000- 000이 되는데, 10만 원 단위의 단수를 조정하여 이자를 000으로 확정한다.
④ 따라서 참가인이 원고와 하AA에게 반환해야 할 투자원금 및 이에 대한 이자의 합계는 000원(= 000원 + 000원)이 되고, 그 중 원고의 지분에 따라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금액은 이 사건 쟁점금액과 동일한 000원(= 000원 x 33/59)이 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양도차익의 산정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두7171 판결),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하AA이 소외 회사의 설립 당시 주식을 인수하면서 납입한 주식대금은 각 000원에 불과한 점, ② 원고와 하AA은 소외 회사가 설립된 후 관광호텔의 인수와 경영을 위한 사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2005. 8. 30.부터 2006. 5. 24.까지 참가인에게 합계 000원을 투자한 점, ③ 이와 같은 투자는 유상증자 또는 주식인수의 대가가 아니고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지분 역시 위와 같은 투자 후에도 당초와 마찬가지로 33%로 유지된 점, ④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에서 주식양도대금 000원의 내역이 원고와 하AA의 투자원금 000원과 그에 대한 이자 000원의 합계임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 점, ⑤ 위 주식양도대금은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하여 원고와 하AA이 참가인과 김BB에게 양도하는 소외 회사 발행주식의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산정된 것이 아니라 실제 원고와 하AA이 참가언에게 투자한 원금과 이에 대한 이자에서 참가인이 원고에게 변제한 원금과 이자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서 정해진 주식양도대금은 단순히 원고와 하AA이 참가인과 김BB에게 소외 회사의 발행 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그 양도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이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소외 회사의 관광호텔 사업 투자에 관한 원고와 참가인 등의 정산약정에 따라 원고와 하AA이 소외 회사의 관광호텔 사업을 위하여 참가인에게 투자한 원금과 그에 대한 이자로서 반환받기로 약정한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에 따른 투자금반환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참가인이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이 사건 쟁점금액 역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쟁점금액을 이 사건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