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관계, 매매계약서 내용 및 가압류등기의 피보전권리는 실제 이 사건 토지 건물의 매매잔금 채권으로 보이고, 공탁금 1억원이 공탁된 사실 등으로 보아 토지 및 건물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가 아닌 것으로 판단됨
등기관계, 매매계약서 내용 및 가압류등기의 피보전권리는 실제 이 사건 토지 건물의 매매잔금 채권으로 보이고, 공탁금 1억원이 공탁된 사실 등으로 보아 토지 및 건물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가 아닌 것으로 판단됨
1. 이 사건 소 중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원고에게 2009. 12. 1.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22,811,3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피고가 원고에게 2009. 12. 17. 한 2009년 소득세할 주민세 22,302,2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시 ○○구 ○○동 546-8 대 237㎡ 및 위 지상 4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토지,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등기가 경료 되었다.
- 나.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와 피고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1. 원고는 2004. 5. 31. 피고에 대해, 이 사건 건물을 2003. 11. 18. 서AA에게 양도가액 256,000,000원으로 하여 양도하였음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2. 이후 피고는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의 신축·양도로 인한 소득이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소득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실지거래가액 768,000,000원을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필요경비를 390,461,830원(토지매입가액 139,861,830원 + 건축도급금액 250,600,000원)으로 산입하여 2009. 12. 1. 원고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22,811,390원을 경정·고지하고(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같은 달 7.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소득세할 주민세 22,302,230원을 부과하였다.
- 다. 전심절차 원고는 2010. 1. 18.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필요경비 산입액수 등을 다투면서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피고는 2010. 2. 12.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다시 원고는 2010. 4. 26. 국세청장에게 같은 이유로 심사청구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0. 6. 7.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5호증의 각 1, 2, 갑 제6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 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 주장 원고는 2001년경 (주)□□종합건설의 현장소장으로 재직 중 서BB, 오CC 부부를 알게 되었고, 서BB은 이 사건 토지의 수분양자인 이DD, 박EE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여 2002. 5. 6. 원고 명의로 명의신탁 하였다. 서BB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다음 서AA에게 이를 매도하였으며, 이때 비로소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된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및 소유자는 모두 서BB이고, 서BB이 이 사건 건물 신축판매로 인한 사업소득의 귀속자이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판단
① 이 사건 토지 취득 관련 경위 등 서BB은 2002년 여름경부터 2004년경 사이에 ○○시 ○○구 ○○동 ’△△동 택지개발지구’에서 택지소유자로부터 30-40채의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수급하여 공사하였다. 이 사건 토지의 수분양권자는 원래 이DD, 박EE이었고, 위 수분양권자를 매도인, 서BB을 매수인으로 한 2002. 3. 29.자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갑 제3호증). 위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은 1억 4,900만 원(계약금 1,500만 원을 계약시 지급, 잔금 1억 3,400만 원을 2002. 4. 29.까지 지급, 융자금 9,420만 원 승계)으로 기재 되어 있는데, 위 잔금일인 2002. 4. 29. 서BB의 예금계좌에서 1억 5,000만 원이 출금 되었다. 서BB은 위 매매계약서 작성 전인 2002. 2. 11. 자신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부과된 등록세, 지방교육세 합계 504,540원을 납부하였다. 한편, 위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이 잔금일에 지명하는 자 앞으로 명의변경 하는 것을 승인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2. 5. 6.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고, 서BB은 2002. 12. 13.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 하였다가 서AA에게 양도된 날인 2003. 2. 4. 위 가등기를 말소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토지의 매수 경위, 등기 관계 사실 등에 의하면, 서BB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이를 원고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서BB이라고 할 것이다.
② 이 사건 건물 신축, 매도 관련 경위 등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서BB의 2003. 5. 29.자 가처분등기 촉탁으로 인해 경료 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 건물을 서AA에게 매도할 때 작성된 2003. 1. 23.자 매매계약서(갑 제4호증)의 매도인란은 ’김GG 대리인 서BB’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매매계약서(갑 제4호증)와 관련하여 같은 매매계약서에 매도인란 기재 중 ’대리인 서BB’ 부분이 삭제되고 그 위에 원고(김GG)의 막도장이 날인된 매매계약서(갑 제15호증의 2)가 1부 더 작성되었는데, 이는 원고에게 부과된 이 사건 세금 문제를 원고 명의로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추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BB은 이 사건 토지, 건물에 관하여 2006. 2. 20. 청구금액을 1억 원으로 한 가압류등기를 마쳤고, 그 가압류 신청원인에서 ‘서AA이 2003. 1. 13. 서BB에게 2억 7,400만 원을 차용하여 2003. 12. 31.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약속어음상 서명날인 한 사실이 있다’라고 기재하였는데, 위 2억 7,400만 원은 이 사건 토지, 건물의 매매계약서(갑 제4호증)상 잔금 2억 7,400만 원과 같은 액수이고, 서AA은 서BB에게 가압류해방금 1억 원을 공탁하였다. 위와 같은 등기 관계, 매매계약서 내용 및 서BB의 위 가압류등기의 피보전권리는 실제 이 사건 토지, 건물의 매매잔금 채권으로 보이고, 서BB에게 위 공탁금 1억 원이 공탁된 점 등을 종합하면, 서BB이 이 사건 건물의 실제 건축주 및 소유자, 사업자로서 서AA에게 이 사건 토지, 건물을 매도하였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주민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