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도급계약서 등의 기재를 기초로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고 원고로 하여금 이를 반박하는 공사비 등의 지출을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음
공사도급계약서 등의 기재를 기초로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고 원고로 하여금 이를 반박하는 공사비 등의 지출을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음
사 건 2010구합1238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임XX 피 고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09. 11. 10.자 2008년분 귀속 양도소득세 73,056,79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소장의 청구취지에 기재된 처분일 2010. 1.은 2009. 11. 10.의 오기로 보인다).
(1) 먼저, 피고가 양도소득세의 산출근거로 삼은 공사도급계약서의 진정성 관련 주장부터 보건대, 위 처분의 경위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위 도급계약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와 관련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고지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원고 스스로 그 인허가권자인 시흥시청에게 제출한 것인 점, 원고가 취득가액의 증빙서류로 제출한 각 내역서는 작성자의 날인 등도 없이 수기로 표를 그려 넣은 상태에서 공사종류와 공사비만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기재형식이나 내용에 비추어 원고가 그와 같이 돈을 지출하였음을 믿기 어려운 반면 위 도급계약서는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각 계약당사자의 날인 및 간인까지 되어 있는 등 형식면에서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도급계약서의 진정성 을 인정하여 원고의 취득가액의 근거서류로 보는 것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부가가치세액의 불일치나 수급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등의 원고 주장의 사유들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2) 아울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 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참조), 또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 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 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 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대 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제출의 ‘건축공사비 내역서’와 ‘유지관리비 내역’의 각 기재를 그대로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종전에 원고가 스스로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 등이 발견된 이 사건에서, 공사도급계약서 등의 기재를 기초로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고 원고로 하여금 이를 반박하는 공사비 등의 지출을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3) 나아가,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14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가액, 취득가액 혹은 필요경비의 경우 그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가액에 따라 이를 산정할 수 있다 할 것 인데, 피고가 위 공사도급계약서 등으로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후 양도소득세를 산출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환산가액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해 달라는 등의 원고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