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농지를 3년 동안 경작하지 않았다고 과세하였으나 농지 취득시 종전 양도인이 벼를 파종하여 수확한 이유가 거래관습 때문인 점, 농지를 취득하면서 농작물을 경작하지 않았으나 농지와 수로 개량작업을 한 점 등으로 보아 3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임
종전 농지를 3년 동안 경작하지 않았다고 과세하였으나 농지 취득시 종전 양도인이 벼를 파종하여 수확한 이유가 거래관습 때문인 점, 농지를 취득하면서 농작물을 경작하지 않았으나 농지와 수로 개량작업을 한 점 등으로 보아 3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임
1. 피고가 2010.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19,720,580원, 농어촌특별세 150,1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원고는 2005. 8. 18. 김AA 등으로부터 BB시 CC구 DD면 E리 485-2 답 536m 2, 같은 리 486-1 답 1,502m 2 같은 리 486-2 답 3.402m 2 (이후 위 3필지의 토지는 합필되어 같은 리 485-2 답 5,440m 2 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종전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8. 8. 25. 이 사건 종전농지를 이HH에게 양도하는 한편, 2008. 9. 2. 이JJ으로부터 BB시 CC구 ZZ면 YY리 741 답 2.699m 2 를 취득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종전농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2008. 10. 27.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계산한 양도소득세 21,056,900원, 농어촌 특별세 147,9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