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0-구합-1218 선고일 2010.09.01

실지 취득가액을 인정해야 된다고 주장하나 서로 다른 매매계약서 2장이 제출된 점을 설명하지 못한 점, 증빙으로 제시한 금액이 취득자금으로의 지급여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원고 홍○○ 피고 이천세무서장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8.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76,121,99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6. 6. 4. 강원 ○○군 ○○면 ○○리 125 답 1,537㎡(이하 ‘이 사건 토 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08. 10. 10. 이 사건 토지를 안AA에게 139,000,000원에 양도한 후 같은 달 13. 그 소유권이전등기 마쳐주었다.
  • 나. 원고는 2008. 12. 29.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139,000,000원, 취득가액을 130,2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격이 130,2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토지매매계약서(을 2호증)를 제출하였다.
  • 다. 피고는 위 취득가액이 당시 공시지가(1995. 1. 1.기준 ㎡당 2.280원)의 37배에 달하는 것을 확인한 후, 그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자료를 제출받지 못하자,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아래와 같이 환산가액 17,130,180원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고, 2009. 8. 18. 원고에 대하여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76,121,990원과 주민세 7,612,199원을 각 추가로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과정에서 위 토지매매계약서는 허위이고, 실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116,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격이 116,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을 3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9. 11. 11. 위 매매계약서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 11호증, 을 1, 4, 5, 6, 8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

(1)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가격은 116,000,000원이며, 제반 자료에 비추어 볼 때, 취득당시 위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1996년 기준 공시지가인 3,000원이 아닌 1995년 기준 공시지가 2,280원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환산한 것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 다. 판 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과 갑 5 내지 10, 12호증, 을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BB일의 일부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당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취득가액이 130,200,000원으로 된 토지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가, 이후 위 양도소득세에 대한 심판청구절차에서는 취득가액이 116,000,000원으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는 등 그 주장에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서로 다른 내용의 2장의 매매계약서가 제출된 경위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에는 중개인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는바, □□에 거주하고 있던 원고가 중개인 없이 일면식이 없는 CC원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하였다는 것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않고, 또한 2장의 매매계약서 중 1장은 허위라고 하는데, 2장의 매매계약서에 날인된 매도인인 CC원의 인영이 모두 동일한 것으로 보여 나머지 1장 역시 허위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매매계약서에는 모두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어 있지 않다), ② 원고가 사실과 같이 작성되었다는 1996. 4. 4.자 부동산매매계약서(을 3호증)에는 계약금 16,000,000원은 계약시, 중도금 40,000,000원은 1996. 4. 21., 잔금 60,000,000원은 1996. 5. 24. 각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에는 등기원인이 1996. 5. 31. 매매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자가 1996. 6. 4.로 기재되어 있는 등 서로 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③ 원고는 위와 같이 적지 않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인 CC원에게 건네주었다는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CC원의 아들인 BB일로부터도 그 객관적인 자료를 얻지 못하였다), ④ 원고가 객관적인 증거라고 하면서 제출한 금융자료들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무렵 그의 처 임DD, 처의 여동생 임EE 및 그의 남편인 한FF의 은행계좌에서 돈이 인출되었다는 자료일 뿐이고, 또한 그 인출시기 및 인출액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의 예금계좌에서 1996. 5. 27. 10,000,000원이, 임DD의 예금계좌에서 1996. 4. 8. 12,000,000원, 1996. 4. 15. 10,000,000원, 1996. 5. 27. 1,000,000원 및 20,000,000원이, 임EE의 예금계좌에서 1996. 4. 29. 5,000,000원, 1996. 5. 2. 9,000,000원이, 한FF의 예금계좌에서 1996. 4. 13. 8,000,000원, 1996. 4. 18. 1,000,000원, 1996. 4. 27. 1,000,000원이 각 인출되었는데,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지급기일과 일치하지도 않고, 원고가 위 각 대금 지급기일을 수일 남겨둔 상태에서 현금을 미리 찾아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 더욱이 원고는 위와 같이 빌렸다는 돈을 변제했다는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⑤ 원고는 위와 같이 인출하여 빌린 돈 외의 돈은 처의 독서실 운영 수입금으로 충당하였다고 하면서 독서실의 월 평균 수입이 800만 원 내지 900만 원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지만, 임DD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상 그러한 수입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⑥ BB일이 1996. 6. 17. 강원 ○○군 ○○면 ○○리 381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아 CC원으로부터 받은 110,000,000원 등으로 건축물을 건축하였다고 하지만, CC원이 그 무렵 BB일에게 준 위 돈이 모두 원고가 CC원에게 지급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110,000,000원이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매수한 대금 중 일부라고 볼 수도 없는 점(설령 위 110,000,000원 중 일부의 돈이 원고가 CC원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시한 매매계약서가 진정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⑦ 원고가 제출한 인증서(갑 12호증의 1, 2)는 모두 원고의 처나 처의 동생의 남편이 작성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신빙성이 있는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 ․ 매매계약서 ․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구 소득세법 (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5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11. 28. 대통령령 제2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4조 제3항에서는,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토지를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바, 갑 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1996. 1. 1.기준 개별공시지가(㎡당 3,000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인 1996. 6. 28. 공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1995. 1. 1.기준 개별공시지가(㎡당 2,280원)로 본 것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