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토지를 몰래 양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에 해당할지라도 그 소득이 토지 소유자에게 전액 반환되지 않는 이상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진정한 토지 소유자가 아닌 몰래 양도한 자에게 있는 것임
타인의 토지를 몰래 양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에 해당할지라도 그 소득이 토지 소유자에게 전액 반환되지 않는 이상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진정한 토지 소유자가 아닌 몰래 양도한 자에게 있는 것임
1. 피고가 2009. 9. 1. 원고 김GG에 대하여, 2009. 11. 1.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각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72,188,7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답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원고들 김BB이 원고들 몰래 이 사건 1 내지 4토지를 협의에 의하여 대한주택공사에게 양도하고 그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므로, 김BB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이 위 각 토지에 대한 사실상 양도소득의 귀속자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원고들이 위 각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이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 원칙 에 따라 원고들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토지는 원래 원고들이 김CC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이고, 김BB이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이 사건 1 내지 4토지가 협의에 의하여 양도될 당시 진정한 소유자는 원고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진정한 소유자가 누구인가와 무관하게 김BB이 대한주택공사와 협의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은 유효하고, 김BB이 그 매매대금 1,208,013,690원을 수령한 이상, 그 양도소득은 김BB에게 귀속된다고 볼 것이고, 원고들은 위 토지들의 진정한 소유자이기는 하지만 김BB에 대하여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보유할 뿐이어서 그 양도소득의 귀속자라고 할 수는 없다. 비록 그 후, 2008. 9. 12. 원고들과 김BB 사이에 ‘김BB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7, 8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고, 10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사실이 인정되고, 김BB이 그 후 위 조정조항을 그대로 이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위 조정조항은 김BB 명의로 남아 있던 토지들과 김BB이 수령한 매매대금 중 일부만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조정조항이 이행됨으로 인하여 김BB이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수령한 매매대금이 전부 원고들에게 반환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1 내지 4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이 원고들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아 원고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