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타인의 토지를 몰래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0-구합-12034 선고일 2010.11.24

타인의 토지를 몰래 양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에 해당할지라도 그 소득이 토지 소유자에게 전액 반환되지 않는 이상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진정한 토지 소유자가 아닌 몰래 양도한 자에게 있는 것임

주 문

1. 피고가 2009. 9. 1. 원고 김GG에 대하여, 2009. 11. 1.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각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72,188,7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답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들이 중학교 1학년 때인 1993년경 부모가 모두 사망하자, 작은 아버지인 김BB은 원고들 몰래, 원고들의 부인 김CC 소유의 DDD시 EE동 161-1 대 1,137m 2 (이하 ‘이 사건 1토지‘), 같은 동 163 전 271m 2 (이하 ‘이 사건 2토지‘), 같은 동 164-10 전 734m 2 (이하 ‘이 사건 3토지‘), 같은 동 170 전 3,845m 2 (2006. 10. 31. 같은 동 170-1 전 138m 2 로 분할, 이하 ‘이 사건 4토지‘), 같은 동 147-1 답 4,694m 2 (이하 ‘이 사건 5토지‘), 같은 동 147-2 하천 536m 2 (이하 ‘이 사건 6토지‘), 같은 동 170 전 3,845m 2 (이하 ‘이 사건 7토지‘), 같은 동 171 전 350m 2 (이하 ‘이 사건 8토지‘), 같은 동 164-1 전 3,266m 2 (2006. 11. 9. 같은 동 164-1 전 2,346m 2, 같은 동 164-11 전 611m 2 와 같은 동 164-12 전 309m 2 로 분할 이하 순차로 ‘이 사건 9 내지 11토지’)에 관하여 1997. 12. 29. 또는 2001. 5. 24. 원고들 명의로 상속등기를 마친 후 1997. 12. 31. 또는 2001. 6. 24. 다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김BB 은 1998. 2. 9. 한FF에게 이 사건 9 내지 11토지 등을 양도하였다.
  • 나. 그런데, 이 사건 1 내지 4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됨에 따라 2006. 10. 26. 김BB과 대한주택공사와 사이에 협의에 의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2006. 11. 8. 한FF에게 양도된 이 사건 9 내지 11토지도 협의에 의해 양도됨), 김BB은 그에 대한 매매 대금 1,208,013,690원을 수령하고 2006. 12.경 의정부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1 내지 4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다. 한편, 원고들은 2007. 12. 7. 의정부지방법원 2007가합11047호로 김BB을 상대 로 소를 제기하였는바 그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각 토지는 김CC의 소유였다가 그가 사망하여 원고들이 상속하였다. 김BB은 원고들 몰래 위 토지에 대하여 원고들 명의로 상속등기 김BB 명의로 이전등기를 순차로 마친 후, 이 사건 9 내지 11토지를 한FF에게 처분하였다. 또한 김BB은 이 사건 1 내지 4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1,208,013,690원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김BB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5 내지 8토지에 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 라. 위 민사소송 진행 중 원고들과 김BB은, 한FF에게 이전등기된 이 사건 9 내지 11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재산을 절반씩 나누되, 다만 김BB이 조카들인 원고들을 성년이 될 때까지 부양하고 학비를 조달한 데 대한 대가를 감안하여 재산관계를 정리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2008. 9. 12. ‘김BB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7, 8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김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고, 10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다.
  • 마. 그 후 김BB은 2009. 9. 19. 의정부세무서장에게 위 조정조서를 근거로 자신이 당초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해 줄 것을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고, 의정부세무서장은 김BB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2009. 2. 20. 김BB이 납부한 양도소득세 91,309,960원을 환급하는 한편, 2009. 2. 6. 피고에게 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바. 이에 피고는 2009. 9. 4. 원고 김GG에게 2009. 11. 11. 원고 김AA에게 각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72,188,7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
  • 사.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9. 12.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0. 6. 1.경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김B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 김BB이 원고들 몰래 이 사건 1 내지 4토지를 협의에 의하여 대한주택공사에게 양도하고 그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므로, 김BB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이 위 각 토지에 대한 사실상 양도소득의 귀속자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원고들이 위 각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이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 원칙 에 따라 원고들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나.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소득세법 제88조 (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에 따르면,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고,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2)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토지는 원래 원고들이 김CC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이고, 김BB이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이 사건 1 내지 4토지가 협의에 의하여 양도될 당시 진정한 소유자는 원고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진정한 소유자가 누구인가와 무관하게 김BB이 대한주택공사와 협의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은 유효하고, 김BB이 그 매매대금 1,208,013,690원을 수령한 이상, 그 양도소득은 김BB에게 귀속된다고 볼 것이고, 원고들은 위 토지들의 진정한 소유자이기는 하지만 김BB에 대하여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보유할 뿐이어서 그 양도소득의 귀속자라고 할 수는 없다. 비록 그 후, 2008. 9. 12. 원고들과 김BB 사이에 ‘김BB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7, 8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고, 10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사실이 인정되고, 김BB이 그 후 위 조정조항을 그대로 이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위 조정조항은 김BB 명의로 남아 있던 토지들과 김BB이 수령한 매매대금 중 일부만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조정조항이 이행됨으로 인하여 김BB이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수령한 매매대금이 전부 원고들에게 반환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1 내지 4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이 원고들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아 원고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