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납부를 독촉한 사실이 없다면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함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0-구합-12010 선고일 2011.03.17

가산금 납부독촉이 부당하거나 그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수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에 의한 불복이 가능할 것이나, 납부기한 경과 후에 그 납부를 독촉한 사실이 없다면 가산금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함

사 건 2010구합12010 부가가치세가산금부과처분취소 원 고 우AA 피 고 OO세무서장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금 2,597,7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2006. 5. 26. 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6구합4678호로 부 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그 소송계속 중인 2007. 11. 2.경 "1.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06. 1. 1. 한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3,367,690원의 부과처분을 7,367,690원의 부과처분으로 변경한다. 2. 원고는, 피고가 제1항을 이행하는 즉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으로 조정권고를 하였다.
  • 나. 이에 피고는 위 조정권고안에 따라 경정을 결의하였고, 이후 원고는 위 법원에 2008. 5. 20. 조정동의서를, 2008. 6. 30. 소취하서를 각 제출하였다. I인정근거I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감액경정된 부가가치세에 대한 납부고지를 따로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전혀 모르고 있던 원고에게 위 부가가치세의 납부기 한을 도과하였다며 한 가산금 2,597,740원의 부과처분은 행정절차를 불이행하여 위법 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국세징수법 제21조 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마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위 법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며, 그에 관한 징수절차를 개시하려면 독촉장에 의하여 그 납부를 독촉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므로, 그 가산금 납부독촉이 부당하거나 그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수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에 의한 불복이 가능할 것이나, 과세관청이 가산금을 확정하는 어떤 행위를 한 바가 없고, 다만 국세의 납세고지 를 하면서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기 후 1개월까지는 가산금으로 얼마를 정 수하게 된다는 취지를 고지하였을 뿐이고, 납부기한 경과 후에 그 납부를 독촉한 사실 이 없다면 가산금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누162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우선 피고가 이 사건 가산금을 확정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다거나 위 가산금의 정수절차를 개시하여 독촉장에 의하여 그 납부를 독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 주장의 가산금의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가산금 부과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부과처분 또는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2항 은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에 의하여 감소되는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액경정된 부가가치세에 대한 고지를 따로 받지 못하여 이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는 원고 주장의 사유는 이 사건에서 감액된 부가가치세, 즉 감소되는 세액 외의 세액을 기초로 이 사건 가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오히려 위 기초사실에서 알 수 있는 조정권고안의 내용 및 원고의 소취하 경위에다가 원고 스스로 제3차 변론기일에서 ‘법원의 조정권고 후 중부지방국세청과 전화통화를 한 후 소를 취하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위 주장과 달리 원고 또한 피 고가 조정권고에 따라 감액경정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위와 같은 사항을 지적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