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유류 소매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0-구합-11925 선고일 2011.05.19

유류 소매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받은 세금계산서가 제대로 된 것이라고 믿은 데에 선의 ・ 무과실이라는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0구합1192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4.21. 판 결 선 고 2011.5.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1,169,5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가 처분일로 기재한 ’2009. 10. 31.’은 ’2009. 10. 1.’의 오기로 보인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1. 7. 1.부터 ○○시 ○○동 189-5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석유류 소매업을 영위해 온 사업자이다
  • 나. 원고는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시 △△구 △△동 500의 20 소재 주식회사 △△스 ◇◇지점(이하 ’이 사건 거래처’라고 한다)으로부터 공급 가액 합계 180,363,634원이고, 작성일자가 2008. 4. 19.부터 2008. 6. 30.사이인 매입세금계산서 6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위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다. 피고는 2008. 10. 20.부터 2008. 11. 24.까지 이 사건 거래처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여 이 사건 거래처를 자료상으로 확정한 다음, 2009. 10.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공급자와 세금계산서의 발행자가 다른 위장거래를 통해 발급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1,169,51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라. 원고는 2010. 4. 14. 국세청장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심사청구는 2010. 6. 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실제로 6회에 걸쳐 경유 120,000리터를 구매하였고, 위 경유를 석유류시험연구소에 품질검사를 의뢰하여 정상적인 유류임을 확인받았으며, 매 구매시마다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출하전표를 교부받았고, 이 사건 거래처 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매매대금을 입금하였는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다.

(2) 설사 허위의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의 영업사원인 나AA으로부터 이 사건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과 석유판매업등록증을 확인하였고, 이 사건 거래처의 법인 계좌로 약 10회에 걸쳐 직접 유류대금을 송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등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것을 알지 못 한데 아무런 과실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도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 나) 원고에게 유류를 공급한 거래처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이 사건 거래처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각 증거들, 을 제9,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다음의 사실인정이나 판단에 반하는 증인 나AA의 일부증언 및 갑 제12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한다)를 종합하면,① 이 사건 거래처의 사무실 주소지인 △△시 △△구 △△동 500의 20에는 축산물 유통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고, 이 사건 거래처와 위 사무실 주소지 건물주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어 이 사건 거래처는 그 실체가 없고, 별도의 저유 시설이나 운송 차량을 보유하거나 임차한 적도 없는 사실,② 이 사건 거래처의 2008년 제1기분 매입액 20억 4,600만 원 전액이 가공 매입으로 확인된 사실,③ 이 사건 거래처는 2008. 4. 3. 개업하고 같은 날 직권폐업된 사실(울산시 중구 학성동 197-15에 소재하는 이 사건 거래처의 본점도 2008. 3. 26. 개업하고 같은 해 11. 30. 직권폐업 되었다), ④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에 기재된 이 사건 거래처와의 첫 거래일은 2008. 4. 19.로 이 사건 거래처가 폐업된 이후인 사실,⑤ 위 나AA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적이 없고 4대 보험 등도 가입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다가 이 사건 거래처가 매입한 유류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원고에게 실제로 자신의 유류를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나AA이 이 사건 거래처의 영업사원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거래처는 실제 유류 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해 준 소위 ‘자료상’ 이고, 원고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유류의 실제 매입처는 이 사건 거래처가 아닌 제3자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 조사공무원 강BB 작성의 조사종결 보고서(을 제2호증)에 이 사건 거래처가 평택부근 유류저장소에서 유류를 공급받아 100드럼(20,000리터)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지역 주유소 등에 매출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의 계좌로 약 10회에 걸쳐 일정 금액을 송금한 것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120.000리터의 유류를 공급받았다고 보기 부족하다}.

(2) 원고가 선의·무과실인지 여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 6, 8,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들과 을 제15호증의 1, 2, 4, 5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가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과실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즉,① 원고는 2001. 7. 1.부터 석유류 소매업을 영위하여 왔으므로, 그 동안의 경험을 통해 유류 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 경로, 업계의 일반적 거래 형태나 방식 및 유류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② 원고는 자료상인 (주)AA◇◇지점, BB에너지(주), CC오일(주)와도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③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가 적법한 유류공급업체인지를 서류를 통하여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거래처가 2008. 4. 3. 폐업이 된 점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④ 저유소는 유류 출하시 ’출하일시, 출하지, 도착지, 거래처명, 수송장비, 품목, 출하량, 온도, 비중’ 등이 기재된 저유소 발행 출하전표 4매를 발행하여, 2매는 보관하고(1매는 주문자용), 나머지 2매는 해당 유류 운반차량의 운전자에게 교부되어 유류가 배달된 거래처 주유소의 서명을 받아서 그 중 1매는 운전사, 나머지 1매는 주유소에 교부된다. 따라서 유류를 수령한 주유소 등은 운송 기사가 건네주는 출하전표에 기재된 ’출하 일시’와 ’출하장소’에 근거하여 출하 장소부터 도착지까지 예상 운송 소요 시간과 실제 운송 소요 시간을 비교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류의 정품 여부를 확인한다. 그리하여 저유소 발행 출하전표는 유류 거래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증빙 서류이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출하전표는 4매뿐인데, 첫 번째 출하전표는 출하장소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고(갑 제9호증의 1), 나머지 출하전표도 온도, 밀도에 대한 기재가 없으며, 어느 저유소에서 발행하였는지 조차 알 수 없는 점,⑤ 원고는 시가보다 1리터당 40-50원 정도나 낮은 가격으로 유류를 구입한 점,⑥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의 사업장 소재지나 유류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한 적이 없는 점에 비추어 원고로서는 이 사건 거래처가 실제 공급자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그와 같이 받은 세금계산서가 제대로 된 것이라고 믿은 데에 선의·무과실이라는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