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운영 사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고, 이러한 점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주유소 운영 사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고, 이러한 점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0구합1177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XX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3.16 판 결 선 고 2011.3.3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1. 2. 원고의 본점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3,073,979 원의 부과처분,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7,126,992원의 부과처분과 원고의 지점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014,6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 5, 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