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장 및 판단
(1) 이 사건 부동산은 공부상 용도가 오피스텔이지만 실제로는 주거용 건물이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모친인 정GG에게 주거용으로 임대하여 주다가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 제12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원고가 사업을 폐업하기 이전인 2006. 11. 24. 이EE, 권FF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 다.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 에서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 제3항에서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용역의 공급 역시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3호 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주택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할 것 이다. 나아가, 여기서 주택이란 그 건물의 실제형태나 법적등록상황에도 불구하고 기본 용도나 목적의 개념에서 생활의 근거를 삼아 주소나 거소가 될 수 있는 건물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부동산이 실제 주택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5호증의 1, 2, 갑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모친인 정GG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무렵인 2001. 10. 4. 이 사건 부동산에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할 무렵인 2006. 12. 12.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었고,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는 분당 DDDDD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입주자카드에도 2001. 9. 29.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하였다가 2007. 1. 21. 전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 정GG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부동산 인근에 위치한 교회에 예배를 보러 다녔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서 사업을 영위한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부동산은 정GG의 주거에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주택 임대용역사업에 사용된 재화로서 이를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볼 것이며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