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0-구합-10977 선고일 2011.04.27

무료급식소 운영을 위하여 많은 양의 식재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토지의 소유기간 중 3년 이상 또는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0구합10977 과세처분취소 원 고 김XX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3.30 판 결 선 고 2011.4.27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09.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154,123,9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피고가 2009.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가산금 34,623,710원, 중가산금 13,849,6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2. 9. 11. 윤XX으로부터 수원시 XX구 XX동 366-X 전 1,157m²를 매매대금 11억 5,000만 원에 매수한 후 2003. 6. 27. 위 토지를 수원시 XX구 XX동 366-X 전 990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같은 독 366-9 전 167m²로 각 분할하였다.
  •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2007. 6. 15. 주식회사 ○○파크에게 매매대금 45억 원에 매도한 후 2007. 8. 31. 장기보유특별공제(공제율 10%) 및 소득세율 36%를 적용하 여 양도소득세 1,010,736,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피고는 원고가 고액의 부동산 임대수입이 있고 고용인들로 하여금 농사일을 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소유기간 동안 직접 진작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2009. 11. 2. 원고에게 장기특별 보유공제 배제 및 소득세율 60%를 적용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154,123,930원 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도소득세를 납세고지서 상의 납부기한인 2009. 11. 30.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1개월 이내 납부시에는 가산금 34,623,710원을, 2010. 1. 31.까지 납부시에는 중가산금 13.849.480원을 각 징수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납부할 것을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교부하였다.
  •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7. 12.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10. 27.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및 중가산금 취소청구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 및 중가산 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의 확정절차 없이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과세관청이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납세고지서에 기재 하더라도 이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존재를 알리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고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5482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부분은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되지 않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특별보유공제 배제 및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3 제1항 제1 호 가목,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6 제2호, 제168조의8 제2항에 규정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2002. 9. 11.부터 2007. 6. 15.까지, 4년 9개월 5일(1,739일)} 중 3년 이상 재촌・자경한 사실이 있거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재촌・자경한 사실이 있거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1391일 이상 재촌・자경한 사실이 있다면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비사업용 토지의 요건에 관하여도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한 기간 동안 수원시에 거주하여 재촌 요건을 충족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아가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에 관해 살피건대, 을 제3,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윤XX이 피고의 조사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윤XX의 진술은 뒤에서 인정되는 사실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 및 이 사건 토지 등의 분할 과정에서 원고와 윤XX 사이에 약간의 다툼이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6,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내지 6,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2, 3, 갑 제14 내지 17, 2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유AA, 김BB, 윤CC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농지원부에는 원고가 2001. 8. 14.경부터 수원시 XX구 OO동 534-O 답(실제 전) 1,567m², 같은 동 538 전(실제 답) 1,990m², 같은 동 539-1 하천(실제 전) 1,385m² 를 경작하였고, 2004년경에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이 12필지 18,267m²를, 2006년경 에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18필지 27,148m²를 경작하였으며, 2004. 1. 26.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채소를 재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그 지상에 조DD가 식재되어 있었으나 이후 2003. 9. 18. 수원시에 조DD를 기부한 후 2004.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경작이 시작되었는데, 이 사건 토 지 주변 XX동 XX 1차 아파트 부녀회원 및 노인정에서 이 사건 토지 중 약 1/3을 경작하였고, 나머지 부분도 그 무렵부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무렵까지 경작 이 이루어진 사실, 원고는 2005. 6. 9. 수원농업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였고, 2006년 이전부터 수원농협 경제사업장과 거래한 사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07. 9. 27자 수용재결에 의하여 수원시 XX구 OO동 산59-O‘ 임야 12,496m'가 수용되었는데 원고가 위 토지에서 2005. 12. 20. 이전에 농사를 지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영농보상을 받은 사실(이 법원 2009. 4. 8. 2007구합10526 판결 참조)이 인정되고, 그 외 원고는 2000년경부터 지금까지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무료급식소 운영을 위하여 많 은 양의 식재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전인 2007년 무렵 농기계 및 비료 등을 구입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토지에서 농사를 지어왔으므로 이 사 건 처분에 대비하여 농기계 및 비료 등을 구입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원고가 건물 임대로 고수익을 올리고 있으나 임대건물의 관리 등은 직원을 고용하여 하고 있어 임 대건물의 관리에 원고의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자신의 소유 농지를 경작하면서 고용인들에게 일부 농사일을 시킨 점은 인정되나 주도적으로 농사를 지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 고가 2004.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때까지 즉 이 사건 토지의 소유기간 중 3년 이상 또는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및 중가산금 취소청구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