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급식소 운영을 위하여 많은 양의 식재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토지의 소유기간 중 3년 이상 또는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무료급식소 운영을 위하여 많은 양의 식재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토지의 소유기간 중 3년 이상 또는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0구합10977 과세처분취소 원 고 김XX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3.30 판 결 선 고 2011.4.27
1.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09.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154,123,9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피고가 2009.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가산금 34,623,710원, 중가산금 13,849,6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및 중가산금 취소청구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 및 중가산 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의 확정절차 없이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과세관청이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납세고지서에 기재 하더라도 이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존재를 알리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고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5482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부분은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및 중가산금 취소청구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