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0-구합-10953 선고일 2011.01.06

법인이 주식투자를 하면서 불가피하게 위험회피 목적으로 대표자 명의로 분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법인세 608,159,5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8. 12. 11.부터 2009. 2. 3.까지 원고에 대하여 2005사업 연도부터 2007사업연도까지의 기간을 조사대상기간으로 하여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원고의 대표이사 이AA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익금산입·상여처분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2005사업연도부터 2007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등 2,205,269,000원을 경정결정(이하 ’이 사건 전 처분’이라 한다)하도록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원고는 위와 같은 통보에 따라 부과된 법인세 등을 모두 납부하였다.
  • 나. 그 후 감사원장은 2009. 5. 13.부터 2009. 6. 2.까지 중부지방국세청장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하였고, 위 감사에서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이 사건 세무조사시 2003 사업연도와 2004사업연도까지 조사하였음에도 동 사업연도를 추가 징수대상에서 제외 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였다.
  •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위 감사지적사항에 따라 2009. 11. 24. 피고에게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04사업연도에 대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이하 ’이 사건 가지 급금’이라 한다)에 대한 인정이자 795,126,000원 및 지급이자 상당액 522,777,000원에 대하여 법인세를 경정하라고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9. 12. 1. 원고에 대하여 2004사업연도 법인세 608,159,50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라. 한편,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위 통보를 함과 동시에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2009. 12. 10. 위 소득 금액변동통지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자진납부 하였다.
  •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2. 17.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 제기하였으나, 2010. 5. 4. 위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업무무관 여부 살피건대, 원고는 수익성이 극도로 악화된 상황에서 잉여자금을 활용하여 새로운 사업의 진출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식투자를 하면서, 위험회피 목적에서 원고 명의와 원고의 대표이사인 이AA 명의로 분산투자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가지급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고 할 수 없다.

(2) 과세권의 남용

① 원고가 2007년에 발생한 공장화재로 인하여 엄청난 재산손실과 영업손실을 본 상황에서 이러한 기업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당초 이 사건 세무조사의 대상도 아니었던 2004사업연도에 대하여 이 사건 전 처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처분을 한 점,② 세무당국이 연 10%가 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가지급금 인정인자와 상여처분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적용한 것은 현재의 시중 금리 등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도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처분은 과세권을 남용한 것이다.

(3) 조세원칙 위반 원고는 이 사건 가지급금과 관련하여 어떠한 소득을 올린 사실이 없는바, 이 사건 처분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일반적인 조세원칙에 명백히 반한다.

  •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업무무관 여부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주식투자를 대표이사와 자신의 명의로 분산하여 하여야 할 구체적인 이유가 불분명한 점 대표이사 명의로 주식투자를 하여 발생한 수익 등이 원고의 회계장부에 반영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대표이사의 명의를 빌려 주식투자를 하였다면 대표이사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전 처분에 의하여 부과된 법인세에 대하여는 이의제기 없이 납부를 완료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과세권의 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① 당초 이 사건 세무조사의 조사대상 과세기간 이전인 2003사업연도부터 2007사업연도까지 계속하여 원고의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이 발생되었고,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된 이 사건 가지급금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내에 발생한 점,② 피고는 법인세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한 점 등에 배추어보면, 2005사업연도부터 2007사업연도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전 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2004사업연도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이 과세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조세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법인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되었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