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한 도급금액임에도 도급계약서가 작성되지 않는 점, 세금계산서 수취시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을 종합하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보기 어려움
상당한 도급금액임에도 도급계약서가 작성되지 않는 점, 세금계산서 수취시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을 종합하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보기 어려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8. 1. 원고에게 한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59,752,970원의 부과처분과 2008년 귀속 법인세 7,415,36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안산세무서장은 2008. 10. 13.부터 2008. 11. 14.까지 GGG&C에 대한 세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자등록상의 대표자인 최FF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실제 대표자는 박EE임이 밝혀졌다.
2. 박EE는 2008. 1. 1.부터 2008. 11. 19.까지 최FF 명의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주)성산조경건설 외 7개 업체에 가공(허위)세금계산서 22매 합계 937,799,000원 상당을 발행, 교부한 혐의로 안산세무서장에 의해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고발되었다.
3.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는 공급자가 최FF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공급자는 박EE이다.
4.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DD건설이나 GGG&C와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원고와 DD건설 및 GGG&C 사이에서 ‘DD건설이 GGG&C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모든 권리, 의무를 양도한다’는 취지의 계약서도 작성되지 않았다.
5.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는 공통적으로 품목란에 ‘시설물’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규격, 수량, 단가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6. 이 사건 공사는 대부분 DD건설에 의해 2007년에 진행되었고, 이 사건 세금 계산서 기재금액은 DD건설에 의해 공급된 용역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7. 원고는 DD건설의 대표자인 조정임 명의의 계좌로 2007. 11. 29. 50,000,000원, 2007. 12. 12. 30,000,000원을 각 송금하고, 2007. 11. 30. 어음 2장 액면합계 16,720,000원 상당을 교부하였다.
8. 박EE는 이 법정에서 “DD건설 및 GGG&C의 실제 대표자가 박EE라는 사실은 계약 당시 원고회사에게 말해주었고, 원고회사도 이를 알고 있었다”라고 증언하였다.
9. 원고도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신청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수취시에 GGG&C의 대표자는 명의대여자일 뿐이고, 실질사주는 박EE임을 원고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을 제6호증)를 작성,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5 내지 11호증, 을 제3, 4, 5, 6호증(각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증인 박E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