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동업계약에 기하여 토지 취득금액을 5년간 무상으로 대여하기로 약정하고 토지 지분을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증여추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위법함
주유소 동업계약에 기하여 토지 취득금액을 5년간 무상으로 대여하기로 약정하고 토지 지분을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증여추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위법함
사 건 2010구합1080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한XX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8. 11. 판 결 선 고
2011. 9. 8.
1. 피고가 2009. 6. 4.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및 가산세 등 24,181,960원의 부과처 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한AA은 박BB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지상에서 주유소를 공동운영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취득자금을 위 박BB으로부터 차용하였고, 여기에 한AA의 부(父)인 원고가 관여한 바 없으므로, 원고가 한AA에게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 후 원고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는 2007. 4. 6. 한AA에 대하여 체납액이 부존재한다는 납세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는데, 그 같은 공적 견해표명을 믿은 원고의 신뢰에 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위와 같은 내용의 납세증명서를 발급함으로써 피고는 한AA의 증여세를 면제하였다 할 것이고, 채무변제는 국세기본법 제25조의2, 민법 제419조 에 따라 연대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도 그 효력이 마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증여세 납무의무는 부존재한다.
(3) 나아가 피고는 한AA에 대한 체납세액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상 소멸시효를 중단시킨 바 있으나, 원고에 대하여는 따로이 소멸시효 중단행위를 한 바 없고,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연대채무자들 사이에서 상대적 효력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납세징수권은 그 소멸시효가 도과하여 이마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