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토지 취득자금을 차용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증여추정은 위법함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0-구합-10809 선고일 2011.09.08

주유소 동업계약에 기하여 토지 취득금액을 5년간 무상으로 대여하기로 약정하고 토지 지분을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증여추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위법함

사 건 2010구합1080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한XX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8. 11. 판 결 선 고

2011. 9. 8.

주 문

1. 피고가 2009. 6. 4.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및 가산세 등 24,181,960원의 부과처 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XX시 XX동 000-0 잡종지 723㎡ 중 1/2 지분에 관하여 1996. 2. 2. 원고의 자 (子)인 한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위 한AA의 지분을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
  • 나. 그런데 한AA이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지 못하자 피고는 원고가 한AA에게 그 취득자금 90,000,000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2002. 1. 12. 한AA에게 증여세 14,000,000원을 부과·고지하였고, 동 세액이 체납되자 2005. 10. 26. 한AA의 무재산을 이유로 2005. 10. 26. 결손처분을 하였다.
  • 다. 이후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9. 5. 18.경 증여세 결손처분자 중 연대납세의무미 지정납세자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 해당여부를 검토할 것을 관할세무서에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는 위 지시에 따라 2009. 6. 4. 원고를 한AA의 증여세 14,000,000원 및 동 체납세액에 대한 가산금과 중가산금 10,181,960원 합계 24,181,960원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0. 1. 26.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0. 4. 26. 위 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 주장

(1) 한AA은 박BB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지상에서 주유소를 공동운영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취득자금을 위 박BB으로부터 차용하였고, 여기에 한AA의 부(父)인 원고가 관여한 바 없으므로, 원고가 한AA에게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 후 원고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는 2007. 4. 6. 한AA에 대하여 체납액이 부존재한다는 납세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는데, 그 같은 공적 견해표명을 믿은 원고의 신뢰에 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위와 같은 내용의 납세증명서를 발급함으로써 피고는 한AA의 증여세를 면제하였다 할 것이고, 채무변제는 국세기본법 제25조의2, 민법 제419조 에 따라 연대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도 그 효력이 마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증여세 납무의무는 부존재한다.

(3) 나아가 피고는 한AA에 대한 체납세액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상 소멸시효를 중단시킨 바 있으나, 원고에 대하여는 따로이 소멸시효 중단행위를 한 바 없고,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연대채무자들 사이에서 상대적 효력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납세징수권은 그 소멸시효가 도과하여 이마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먼저, 원고의 한AA에 대한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취득자금 증여추정이 번복될 수 있는지부터 보건대, 원고의 아들인 한AA이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취득할 당시 그 만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을 만한 자력이 없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2, 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박B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박BB은 1995. 11. 25.경 한AA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지상에서 주유소를 동업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박BB이 한AA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에 대한 취득금액을 5년간 무상으로 대여해 주는 것으로 하여 각자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씩을 취득하기로 한 사실, 이에 박BB은 1995. 12. 21. 이 사건 토지의 당시 소유자였던 오CC(등기 명의는 부인인 지청자로 되어 있어 매매계약서상 당사자는 지청자로 기재되어 있다)과 사이에 매수인을 ’박DD 외 1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178,36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OO판매주식회사로부터 1996. 1. 31.경 주유소 운영 지원자금으로 600,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 그리고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박DD와 한AA 명의의 1/2 지분씩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위 매매 대금을 마련하는 데 있어 한AA이나 원고가 관여하거나 개입한 바는 전혀 없는 사실, 박BB은 한AA의 사업경험을 이용하기 위해 동업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위 동업기간이 끝난 후에는 박BB 혼자 주유소를 운영하게 되면서 2005. 5. 30. 한AA의 지분 도 이전받은 사실, 박BB이 주유회사로부터 대출한 금원에 대하여 한AA 외에 원고에게 변제를 독촉한 적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한AA은 그 주장과 같이 박BB으로부터 동업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취득자금을 마련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한AA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취득자금을 증여하였다는 추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할 것이다(한AA이 이후 박BB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한 자료가 없다거나 한AA이 위 주유소에서 근무한 사실이 소득자료 발생현황 등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다는 등의 피고 주장의 사유만으로는, 일관된 증인 박BB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여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박BB과 동업계약을 체결한 자는 한AA이 아니라 원고 내지 한AA의 모(母)인 김EE이며 이들이 박BB에게 동업계약에 기하여 돈을 차용한 후 한AA에게 이를 증여하여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 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앞서의 판단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