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런 법령상의 근거 없이 행정규칙에 불과한 지침을 토대로 상품권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을 뿐 원고가 총수입금액 및 상품권 매출액을 실제로 누락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아무런 법령상의 근거 없이 행정규칙에 불과한 지침을 토대로 상품권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을 뿐 원고가 총수입금액 및 상품권 매출액을 실제로 누락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0구합1070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1.27. 판 결 선 고 2011.2.15.
1. 피고가 2008. 9. 5.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9,230,8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이 사건 신고시 이 사건 상품권 매출을 누락하지 않았다(이하 ‘주장 ①’이라 한 다).
(2) 설령 이 사건 신고 시 이 사건 상품권 매출을 누락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위 상품권 1매당 교환수수료로 10원이 아니라 2원 또는 5원을 받았다(이하 ‘주장 ②’라 한 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