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매도인과 친인척 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토지의 매수 이전에는 매도인을 알지 못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토지를 그 등기부 기재와 같이 증여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데도 피고가 증여를 전제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원고는 매도인과 친인척 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토지의 매수 이전에는 매도인을 알지 못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토지를 그 등기부 기재와 같이 증여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데도 피고가 증여를 전제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0구합1068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XX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4. 14. 판 결 선 고
2011. 5. 19.
1. 피고가 2009. 12. 8.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59,807,5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