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임대주택은 단독주택의 일종으로 분류되고 다가구임대주택의 주거전용면적 산정시 계단면적은 제외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함
다가구임대주택은 단독주택의 일종으로 분류되고 다가구임대주택의 주거전용면적 산정시 계단면적은 제외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0. 1. 원고에게 한 2007년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9,476,630원 및 농어촌특별세 1,895,3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