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부동산세

다가구임대주택의 주거전용면적 산정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0-구합-10663 선고일 2010.12.09

다가구임대주택은 단독주택의 일종으로 분류되고 다가구임대주택의 주거전용면적 산정시 계단면적은 제외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0. 1. 원고에게 한 2007년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9,476,630원 및 농어촌특별세 1,895,3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7. 9. 27. 자신의 소유인 매입임대주택인 BB시 CC동 32-2 다가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1층 101호, 102호 및 지층 1 내지 3호(위 5호를 이하 ’이 사건 쟁점 부분’이라 한다)를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신고하였다.
  • 나. 피고는 이 사건 주택 중 101호, 102호의 주거전용면적이 각 87.96m 2 로서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므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2008. 10. 1. 원고에게 2007년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9.476.630원 및 농어촌특별세 1,895,33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원고는 2008. 12. 19.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4.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의 일종이므로 이 사건 주택 중 101호, 102호는 공용부분인 계단면적(호당 6.76m 2)을 제외하면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 한다.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살피건대 종합부동산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제1호, 위 법 시행령(2007. 8. 6. 대통령령 제2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 조 제1항 제2호, 제2항, 건축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 제1호 다목에 의하면 수도권 지역에 소재하는 다가구주택으로서 주 거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l호당 85제곱미터 이하(이 하 ’국민주택 규모’라 한다)인 5호 이상의 매입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 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바닥면적에서 지하실,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계단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은 제외한다[주택법(2007. 7. 19. 법률 제8534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위 법 시행규칙(2005. 3. 9. 건설교통부령 제427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2항 제1호, 제2호 가목]. 한편 합산배제 대상인 다가구임대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하면 공동주택이 아니라 단독주택의 일종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상의 규정내용에 의하면 다가구임대주택의 주거전용면적 산정 시 계단면적은 제외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는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동 주택이 단독주택으로 간주되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신청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동일한 과세물건을 동일하게 취급함으로써 과세형평에도 부합한다. 이러한 규정내용을 전제로 보건대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 중 101호, 102호의 각 면적은 각 계단면적 6.76m 2 를 포함하여 각 87.96m 2 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주택이 다가구임대주택인 사 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위 주택 중 101호, 102호의 계단면적인 각 6.76m 2 는 바닥면적에 속하므로 그 면적을 주거전용면적 산정 시 포함시켜야 한다. 결국 이 사건 주택이 공동주택의 일종으로서 위 계단면적을 주거전용면적 산정 시 제외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