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0-구합-10496 선고일 2010.12.30

원고를 사장님으로 불렀던 점을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일정 부분 실제로 행사하고 소외 회사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자로서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의 대상이 되는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 14. 원고에게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7,888,1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 경위
  • 가. (주)AAAAA(주식회사 BBBB에서 2003. 6. 30. 상호변경,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0. 3. 8. 법인설립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법인등기부상 2002. 1. 31.부터 2002. 4. 23.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 나. 도봉세무서장은 소외 회사가 2002사업연도 중 가공매입한 공급가액 163,659,000 원(주식회사 CCCCCC 83,050,000원 + DDDDD 주식회사 80,609,00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한편, 위 과세기간 중 대표자인 원고에 대하여 재직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118,015,733원을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도봉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피고는, 원고가 종합소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2008. 1. 14. 원고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7,888,160원 을 결정·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 라. 원고는 2008. 4. 10.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08. 12. 18.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2009. 3.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0. 4. 27.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의 1, 갑 제3,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 주장

2002. 1.경 원고 매형 조FF이 소외 회사의 실제 소유주 김GG로부터 소외 회사를 인수하기로 계약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인수를 포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KTF 등의 문화콘텐츠 기획 및 실행을 위한 역할자로서 대외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그러나 원고는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적이 없는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였고, 김GG가 소외 회사를 운영하였다.

  • 나. 판단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일정 부분 실제로 행사하고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자는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의 대상이 되는 대표자에 해당하고, 지배주주가 따로 있다는 이유만으로 명목상의 대표이사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5두 803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조FF의 소외 회사 인수 과정에서 2002. 1. 31.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가 2개월여 만인 2002. 4. 23.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을 제4호증의 기재, 증인 조FF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① 원고가 KTF 등의 문화콘텐츠 기획 및 실행을 위한 역할자로 서 대외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한 점, ② 원고가 대표이사의 직함을 사용하면서 실제 그러한 업무를 대외적으로 수행하였고, 월 300만 원의 급여를 받은 점, ③직원들이 원고를 사장님으로 불렀던 점을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일정 부분 실제로 행사하고 소외 회사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자로서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의 대상이 되는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김GG가 지배주주라거나 소외 회사 경영의 일정 부분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고가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갑 제2호증의 2, 갑 제5호증의 1, 갑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