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를 사장님으로 불렀던 점을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일정 부분 실제로 행사하고 소외 회사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자로서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의 대상이 되는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원고를 사장님으로 불렀던 점을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일정 부분 실제로 행사하고 소외 회사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자로서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의 대상이 되는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 14. 원고에게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7,888,1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002. 1.경 원고 매형 조FF이 소외 회사의 실제 소유주 김GG로부터 소외 회사를 인수하기로 계약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인수를 포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KTF 등의 문화콘텐츠 기획 및 실행을 위한 역할자로서 대외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그러나 원고는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적이 없는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였고, 김GG가 소외 회사를 운영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