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분쟁시 소 취하를 조건으로 수령한 합의금은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종합소득세과세대상에 해당됨.
법적분쟁시 소 취하를 조건으로 수령한 합의금은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종합소득세과세대상에 해당됨.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3. 1. 원고 정AA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28,534,130원의 부과처분 및 원고 정BB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35,556,2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원고들의 조부인 정CC 및 그 장남인 정DD은 일제 강점기 토지조사사업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았다.
2. 정CC은 1918. 7. 1. 사망하여 그의 재산은 정DD이 상속하였고, 정DD은 1980. 11. 5. 사망하여 그의 재산은 원고들이 공동상속 하였다.
3. 이 사건 종중은 1974. 6. 5. 및 1985. 6. 29. 이 사건 토지 에 관하여 이 사건 종중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① 이 사건 종중은 이 사건 말소등기 소송에서 전부 패소하면 입게 될 손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원고들과 ’원고들은 이 사건 말소등기 소송에서 청구를 포기하고, 그 대신 이 사건 종중은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합의하였다.② 원고들은 위 합의에 따라 2005. 12. 13. 이 사건 종중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말소등기 소송을 취하하고,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받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금은 이 사건 종중이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청구포기와 이 사건 말소등기 소송을 취하하는데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원고들이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들이 소송계속 중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비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이러한 비율적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비율적 권리의 양도 또는 교환으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합의금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가 정한 ’사례금’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