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2005 사업연도 결산 당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았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후에 대손충당금과 관련하여 회계상의 잘못을 정정하였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할 수는 없음
은행이 2005 사업연도 결산 당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았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후에 대손충당금과 관련하여 회계상의 잘못을 정정하였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할 수는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만.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더욱이 법인세법상 대손금의 형태가 그에 대응한 청구권이 법적으로는 소멸되지 않고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자산성의 유무에 대하여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경우에 불과하다면, 그 채권 자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하였다고 회계상의 처리를 하였을 때에 한하여 이것이 세무회계상 법인세법령에 따른 대손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가려 그 대손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이고, 법인이 당해 사업 연도에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연도에는 그 채권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대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니(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두489 판결 참조), 이 사건 은행이 부실채권에 대하여 ☆☆저축은행법이 정한대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제4호 소 정의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따라서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두고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제4호 에 위반된다거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