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상속채무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9-구합-9766 선고일 2010.06.10

상속채무의 존재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며, 원고는 보증금반환채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과 채권자와는 건물의 공동임대사업자인 점 등으로 보아 상속채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583,264,80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6. 10. 24. 사망한 피상속인 장AA의 상속인인바, 2007. 4. 20. 상속 재산가액 16,021,797,967원에서 상속채무 4,614,000,000원(금융기관 등 채무 1,690,000,000원, 임대보증금 채무 2,034,000,000원, 기타 채무 890,000,000원) 등을 공제한 금 11,116,829,705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상속세 3,013,573,368원을 신고하였으며, 2007. 4. 23. 연부납부액 2,260,180,026원을 제외한 753,393,342원을 납부하였다.
  •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피상속인 장AA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장AA의 동생인 장DD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5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무’라 한다)과 기타 채무 440,000,000원을 부언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12,074,224,269 원으로 하는 결정결의서안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 다. 피고는 위 결정결의서안에 따라 총결정세액을 3,645,951,782원으로 결정하고, 2008. 9. 17. 대표상속인인 원고에게 2006년분 상속세 차감세액 632,378,414원을 고지하였다.
  • 라.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08. 11.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09. 6. 22. ‘피상속인 장AA이 2002. 7. 6. 임BB으로부터 차입한 280,000,000원 중 80,000,000원을 상속채무로 하여(이하 위 임BB으로부터 차입한 280,000,000원에서 상속채무로 인정된 80,000,000원을 공제한 200,000,000원의 채무를 ‘이 사건 대여금채무‘라 한다)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일부 인용결정을 하였으며,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처분 중 49,113,612원을 감액경정(이하 ‘이 사건 경정결정’이라 하고, 원고에게 당초 부과되었던 2006년분 상속세 차감세액 632,378,414 원에서 이 사건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아있는 583,264,802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장DD에 대한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무 (가) 광명시 CC동 436 지상 지하 2층, 지상 6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장AA이 8/10, 장DD이 2/10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건물인데, 후에 장DD의 이익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정산하기로 하고 과반수 지분권자인 장AA이 이 사건 건물을 계속하여 관리하다가, 장AA이 위암으로 사망하기 전 투병 중에야 장AA과 장DD은 이 사건 건물의 관리로 인한 이익 중 500,000,000원을 장DD의 몫으로 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나) 그리고 장DD은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여 있던 EEEEE극장(이하 ‘이 사건 극장’이라 한다)의 명도 문제를 해결한 후 이 사건 극장을 임차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장AA과 사이에 2006. 4. 1. 이 사건 극장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0원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장AA이 장DD에게 지급하기로 한 위 이익금 500,000,00원을 이 사건 극장의 임대차보증금 500,000,000과 갈음하기로 하였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무 500,000,000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상속채무임에도 이를 공제하지 않고 상속세를 산정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임BB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무 (가) 피상속인 장AA은 2002. 7. 16. 임BB으로부터 28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임BB은 FF은행 CC동지점에서 위 돈을 자기앞수표 100,000,000원권 2매와 10,000,000원권 8매로 찾아 장AA에게 지급하였다. (나)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채무 200,000,000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상속채무임에도 이를 공제하지 않고 상속세를 산정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상속채무에 관한 입증책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상속채무는 상속세 과세가액 결정에 예외적으로 영향을 마치는 특별한 사유에 속하므로 그 존재사실에 관한 주장ㆍ입증책임은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76. 10. 26. 선고 74누75 판결,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41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3, 5, 7,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장DD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93. 5. 22. 장AA 명의의 8/10 지분보존등기와 장DD 명의의 2/10 지분보존등기가 각 마쳐진 사실, ② 장AA과 장DD이 2006. 4.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③ 장AA과 장DD은 1993년부터 장AA의 사망일인 2006. 10. 24.까지 이 사건 건물의 공동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 ④ 장AA이 자신의 계좌로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로부터 차임을 지급받았고, 자신뿐만 아니라 장DD에게 부과된 세금도 납부한 사실, ⑤ 장DD이 2000. 4. 1.부터 이 사건 극장을 운영하면서, 한 달에 몇 백만 원의 수익을 올린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장AA과 장DD이 이 사건 합의를 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4호증(장DD의 인증서)의 기재와 증인 장DD의 일부 증언은 원고와 장AA, 장DD의 관계 및 장DD이 10년 이상 이 사건 건물을 공유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관리로 인한 이익금을 전혀 분배받지 못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장DD이 1993년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공동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2000. 4. 1.부터는 이 사건 극장을 직접 운영하면서 수입을 올린 것과도 배치되는 사실이어서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장AA과 장DD이 이 사건 합의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장AA이 이 사건 합의 에 따라 장DD에게 이익금으로 5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위 이익금 500,000,000원과 이 사건 극장의 임대차보증금 500,000,000원을 갈음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대여금채무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임BB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장AA과 처남매부 사이인 임BB이 2002. 7. 16. FF은행 CC동지점에서 자기앞수표 100,000,000원권 2매와 10,000,000원권 8매를 찾은 사실, ② 임BB의 아버지인 임GG이 2002. 9. 3. 중소기업은행 광명지점에서 320,000,000원을 자기앞수표로 찾은 사실, ③ 장AA이 광명동부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 700,000,000원 중 2002. 8. 2. 80.000.000원을 2002. 9. 3. 320,000,000원을 각 변제 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임BB이 2002. 7. 16. FF은행 CC동지점에서 찾은 280,000,000원 중 200,000,000원을 장AA에게 대여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2호증(임BB의 확인서), 증인 임BB의 일부 증언은 원고와 장AA, 임BB의 관계, 장AA이 임BB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빌린 이유와 그 사용처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점, 아무리 처남매제 사이라고 하더라도 200,000,000원이라는 거액을 무이자로 빌려주면서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인 점, 임BB이 장AA이나 그 상속인들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무의 변제를 독촉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점, 갑 제2호증은 2008년 11월에 작성된 것으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면서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임BB이 2002. 7. 16. FF은행 CC동지점에서 찾은 280,000,000원 중 200,000,000원을 장AA에게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