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9-구합-9162 선고일 2010.04.21

‘판결’이라 함은 과세표준 및 세액산출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소송에 대한 것으로서 그로 말미암아 당해 거래 또는 행위의 법률효과 내지 법적 의미에 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며, 그 영향은 당해 소송으로 제기된 다툼에 한정되는 것임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증여세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의 경위
  • 가. 증여세 부과처분

(1) ○○시 ○○구 ○○동 121-3 대 294㎡ 및 그 지상 다가구주택(이하 ‘○○동 부 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2. 8. 2.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 □□구 □□동 1038-56 대 843.4㎡ 지상 상가건물(이하 ‘□□동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2. 10. 29.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시 △△구 △△동 821 전 5,900㎡(이하 ‘△△동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4. 5.경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피고는 2005. 9.경 원고에 대한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를 조사한 결과 원고의 사위인 최AA의 직장동료 임BB으로부터 ○○동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411,000,000원을, 사위인 최AA으로부터 △△동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94,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2006. 2. 5. 2002년 귀속 ○○동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101,800,000원, 2004년 귀속 △△동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12,004,53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으며, 원고는 그 무렵 위 증여세를 모두 납부하였다.

  • 나. 이 사건 형사판결들 그 후 원고의 사위인 최AA은 2008. 6. 18. ○○지방법원에서 "최AA은 임CC, 최DD 등과 공모하여 2004. 5. 27. △△동 토지를 30억 원에 매수하여 장모인 원고와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부동 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2008고단1732호) 그 공범인 임CC, 최DD 등도 2008. 9. 19. 같은 법원에서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들’이라 한다), 위 판결들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다. 원고의 경정청구

(1) 원고는 2008. 10. 21. 피고에게 자신은 단순히 ○○동 부동산, □□동 부동산, △△동 부동산에 대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며 임BB으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형사판결들에 근거하여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에 따라 위 증여세의 경정을 청구하였다.

(2) 피고는 2009. 1. 8. △△동 부동산에 관하여는 원고가 명의수탁자임을 인정하여 2004년 귀속 증여세는 취소하였으나, ○○동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 사건 형사판결들에 원고가 ○○동 부동산의 명의수탁자라는 내용까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9. 5. 25. 원고가 ○○동 부동산과 관련하여 증여받은 411,000,000원에 대하여 신청한 증여세 경정청구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의 경정청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 취지

2. 주장 및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형사판결들을 통하여 △△동 부동산의 명의수탁자로 밝혀 진 것과 같이 ○○동 부동산에 대하여도 명의수탁자라고 사실상 밝혀졌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 단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에 의하여 최초의 신고 ․ 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그 확정된 것을 안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판결’이라 함은 과세표준 및 세액산출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소송에 대한 것으로서 그로 말미암아 당해 거래 또는 행위의 법률효과 내지 법적 의미에 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을 말하며, 그 영향은 당해 소송으로 제기된 다툼에 한정되는 것이고, 다른 건의 유사한 다툼이나 설사 같은 사건의 유사한 다툼이라고 하더라도 판결에서 제기되 지 않은 다툼에까지 그와 같은 세법의 적용 내지 해석을 원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을 살펴보면, 이 사건 형사판결들은 원고의 사위인 최AA 등이 △△동 부동산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것일 뿐, ○○동 부동산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이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판결들은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