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신고누락 금액으로 본 금액 중에는 재조사 과정에서 감액된 금액 이외에도 실제로 반품 되어 판매되지 않은 상품의 가액과 거래처에 대한 수수료가 더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이 사건 과세자료만으로 부과처분의 과세요건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매출신고누락 금액으로 본 금액 중에는 재조사 과정에서 감액된 금액 이외에도 실제로 반품 되어 판매되지 않은 상품의 가액과 거래처에 대한 수수료가 더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이 사건 과세자료만으로 부과처분의 과세요건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1.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9 기재 각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9기재 각 2002년 2기분 내지 2004년 1기분 부가 가치세 부과처분, 각 법인세 부과처분 및 별지 8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과세권 소멸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2002년 1기분은 과세기간 만료일인 2002. 6. 30.로부터 제척기간 5년이 경과하여 과세권이 소멸한 후에 부과된 것으로 무효다.
(2) 매출신고누락사실의 부존재 (가) ☆☆트는 생산한 상품을 위탁판매방식으로 판매하였는데, 위탁판매를 위하여 대리점에 공급한 상품은 재고자산에 불과함에도 장부 및 재고를 관리하면서 편의상 수탁자에게 상품을 공급하는 시점에 매도되었다가 상품이 반환될 때 반품된 것으로 장부를 정리하였는바, 반품된 상품은 처음부터 매출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출고 및 반품 행위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트는 ◇◇와 캐릭터사용약정을 체결하고 판매액에 따라 로열티를 지급하였는바, 원고들이 ☆☆트를 운영한 기간인 2002년 1기부터 2004년 1기까지의 로열티 지급액을 매출액으로 환산하면, 같은 기간의 매출신고액과 거의 일치한다. (다) 따라서 피고가 매출누락으로 인정한 부분은 ☆☆트가 대리점으로 출고하였으나 판매되지 아니하고 결국 반품된 상품에 관한 것으로 원고들에게 실제 귀속된 것이 아니라 장부 기장상의 오류에 불과한바, 이를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거나, 매출이 발생하여 이익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이루어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및 원고들에게 이루어진 상여처분과 그에 따른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2002년 1기분을 제외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1) 인정사실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8, 10 내지 16, 26, 2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① ☆☆트는 2002. 1. 3. ◇◇와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하고 ☆☆트가 생산하는 문구 및 유아용 상품에 ◇◇의 캐릭터를 부탁하여 제조 ․ 판매하면서, 매년 계약을 갱신하여 온 사실,② 위 계약에 의하면, ☆☆트는 약정품목 판매량의 출고가에 10%를 곱한 금액을 로열티로 지급하되, 위 로열티를 보장하기 위하여 매월 종목별로 판매수량 및 기타 판매에 관한 보고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에게 보고하고 허위보고를 할 경우 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는 감시조를 운영하며 시중에서 판매되는 ☆☆트의 제품 중 로열티 증지를 붙이지 아니한 것이 있는지, 적정가격에 판매되고 있는지, 보고서가 진실한 것 인지를 수시로 조사한 사실,③ 원고들은 ☆☆트가 계속 적자 운영됨에 따라 로열티 지급채무를 연체하던 중 2004년 초에 라이센스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하였다가, ◇◇가 2004. 4. 14. 재고품에 대하여 모두 처분금지가처분을 함에 따라, 2004. 5. 17. 양CC에게 ◇◇에 대한 로열티 지급채무를 최우선 변제하는 조건으로 ☆☆트에 대한 주식과 경영권을 양도하였고, 양CC이 연체되었던 로열티를 일부 지급하자 ◇◇가 2004. 5. 24. 라이센스계약을 갱신하여 준 사실 ④ 2002년 제1기부터 2004년 제1기까지 ◇◇에 대한 로열티 지급액을 출고가로 환산한 과표는 2,872,442,000원으로 ☆☆트가 같은 기간 신고한 과세표준인 2,962,155,000원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반면, ◇◇에 대한 판매보고서에 기한 2003. 12. 31. 현재 재고액은 586,812,000원으로 2003 사업연도 법인세 결산시 보고된 기말재고액 231,665,000원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사실,⑤ ☆☆트의 판매 대리점 중 하나였던 주식회사 ♧♧ 인터내셔널과의 계약에 의하면, ☆☆트와 판매 대리점과 사이에 ☆☆트가 공급하는 제품의 소유권은 판매 시까지 ☆☆트에 있고 판매 대리점은 대가의 지급 없이 물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되, 매월 10일까지 전윌 판매품목과 금액을 확정 ․ 통보하여 ☆☆트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그 달 30일 이내에 통상 소비자가의 40-50%에 해당하는 상품대금을 ☆☆트에 지급하고, 팔다 남은 재고품은 100% 반품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⑥ ☆☆트는 편의상 대리점에 상품을 공급하는 시점에 출고가에 매도되었다가 대리점으로부터 판매되지 않은 상품이 반환되면 반품된 것으로 장부를 정리한 사실,⑦ ☆☆트의 거래처들이 ☆☆트와 위탁판매방식으로 거래하였으며, 2002년부터 2004년까지의 매입액과 반품액을 기재한 확인서를 반품명세서를 첨부하여 세무관서에 제출한 사실,⑧ 이 사건 재조사 과정에서 피고는 당초 매출신고누락금액으로 본 금액 중 ☆☆트 거래처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원시자료에 의하여 반품이 확인된 ☆☆트 ○○, ☆☆상사, 주식회사 ◆◆드의 반품액 109,006,411원을 감액하고,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공급대가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된 주식회사 ◇◇센터 등에 대한 수수료 37,981,161원을 손금으로 추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2) 매출누락사실의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① ☆☆트는 생산한 제품을 대리점이나 백화점 등 수수료 매장에 공급하여 판매하게 하고, 판매되지 않은 제품들을 전부 반환받는 위탁 판매방식으로 사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② ☆☆트가 작성한 ◇◇에 대한 판매보고서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고, 판매보고서상의 재고액과 법인세 결산시 보고된 재고액의 차이는 반품으로 인해 발생했을 개연성이 큰 점 ③ 이 사건 재조사 과정에서 ☆☆트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트의 거래처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한 내역이 실제 일치함이 일부 밝혀졌을 뿐만 아니라 ☆☆트가 장부를 정리한 방법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로 삼은 이 사건 과세자료의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④ 원고들이 2004. 5. 17. 양CC에게 ☆☆트의 주식과 경영권을 넘겼고, ☆☆트가 2006. 12. 31. 폐업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과 관련된 과세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나)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과세자료를 근거로 당초 ☆☆트의 매출신고누락 금액으로 본 금액 중에는 이 사건 재조사 과정에서 감액된 금액 이외에도 실제로 반품 되어 판매되지 않은 상품의 가액과 ☆☆트의 거래처에 대한 수수료가 더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이 사건 과세자료만으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과세요건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위에서 본 사정과 자료들에 의하면, ☆☆트의 로열티 지급방식이나 절차도 상당히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었다고 보이고, 따라서 이를 기초로 하여 계산한 매출액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과세자료의 신빙성은 더욱 낮다고 보인다), 달리 ☆☆트의 매출신고누락금액을 특정할 자료가 제출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2002년 1기분을 제외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기로 한다.
(3) 과세권 소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트의 매출신고누락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트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2002년 1기분에 관한 부과 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3호가 적용되어 2002. 6. 30.로부터 5년간이라고 할 것인데, 위 부과처분은 2002. 6. 30.로부터 5년이 훨씬 경과한 2007. 12. 13.에야 이루어져 무효라고 할 것이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