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매출누락 금액을 특정할 자료가 없는 바 과세요건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9-구합-8800 선고일 2010.08.19

매출신고누락 금액으로 본 금액 중에는 재조사 과정에서 감액된 금액 이외에도 실제로 반품 되어 판매되지 않은 상품의 가액과 거래처에 대한 수수료가 더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이 사건 과세자료만으로 부과처분의 과세요건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 문

1.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9 기재 각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9기재 각 2002년 2기분 내지 2004년 1기분 부가 가치세 부과처분, 각 법인세 부과처분 및 별지 8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주식회사 ☆☆트(이하 ‘☆☆트’라 한다)는 1997. 4. 15. 개업하여 문구, 팬시 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다가 2006. 12. 31. 폐업한 법인인바, 부부사이인 원고들은 각 ☆☆트 발행주식의 28.13%씩을 소유하면서, 1997. 4. 8.부터 2003. 3. 31.까지는 원고 오AA이, 2003. 4. 1.부터 2004. 5. 31.까지는 원고 김BB이 ☆☆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04. 5. 28. 양CC에게 위 주식을 모두 양도하였다.
  • 나. 피고는 2007. 4. 26.부터 2007. 5. 23.까지 ☆☆트에 대한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 결과 ☆☆트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매출거래명세표와 매출장부, 거래명세서 등(이하 ‘이 사건 과세자료’라 한다)을 근거로 ☆☆트가 별지 1 기재와 같이 2002년 제1기부터 2006년 제2기 과세기간 중 953,109,707원을 매출누락하고, 2006년 제2기에는 425,415,000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공급가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판단한 후, ☆☆트에 대하여 별지 2 기재와 같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을 함과 동시에 매출신고누락액과 가공매입액 상당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2007. 12. 11.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는데, 그 중 원고들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별지 3 기재와 같다.
  • 다. 피고는 ☆☆트가 위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원고들을 ☆☆트의 과점주주로서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자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별지 4 기재와 같은 납부통지(이하 ‘이 사건 1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를 하였고, 원고들은 2002년 귀속분 법인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세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 라. 그 후 원고들은 이 사건 1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8.3. 7.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8. 4. 18. ☆☆트와 ◇◇코리아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가 체결한 약정서의 내용에 따라 보고한 판매보고서를 확인하는 등 반품 발생여부, 실제 매출액 등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하고, 수수료매장의 경우 수수료매점 여부 실제 판매수수료 및 반품액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다시 결정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 마.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재조사(이하 ‘이 사건 재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별지 5 기재와 같이 당초 매출신고누락금액으로 본 금액 중 109,006,411원을 감액하고, 위탁 수수료 37,981,161원을 손금 추인하기로 한 후, 2008. 7. 9. 당초 ☆☆트에 대하여 하였던 별지 2 기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별지 6 기재와 같이 감액경정 하였고,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1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도 별지 9 기재와 같이 감액경정(이하 위와 같이 감액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가가 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고, 원고들로부터 기납부 받은 세액과의 차액을 원고들에게 환급하였으며, 원고들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별지 7 기재와 같이 정 정한 후 2008. 8. 1.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8 기재와 같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바. 이에 원고들은 2008. 7. 22.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9. 4. 3.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들의 주장

(1) 과세권 소멸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2002년 1기분은 과세기간 만료일인 2002. 6. 30.로부터 제척기간 5년이 경과하여 과세권이 소멸한 후에 부과된 것으로 무효다.

(2) 매출신고누락사실의 부존재 (가) ☆☆트는 생산한 상품을 위탁판매방식으로 판매하였는데, 위탁판매를 위하여 대리점에 공급한 상품은 재고자산에 불과함에도 장부 및 재고를 관리하면서 편의상 수탁자에게 상품을 공급하는 시점에 매도되었다가 상품이 반환될 때 반품된 것으로 장부를 정리하였는바, 반품된 상품은 처음부터 매출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출고 및 반품 행위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트는 ◇◇와 캐릭터사용약정을 체결하고 판매액에 따라 로열티를 지급하였는바, 원고들이 ☆☆트를 운영한 기간인 2002년 1기부터 2004년 1기까지의 로열티 지급액을 매출액으로 환산하면, 같은 기간의 매출신고액과 거의 일치한다. (다) 따라서 피고가 매출누락으로 인정한 부분은 ☆☆트가 대리점으로 출고하였으나 판매되지 아니하고 결국 반품된 상품에 관한 것으로 원고들에게 실제 귀속된 것이 아니라 장부 기장상의 오류에 불과한바, 이를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거나, 매출이 발생하여 이익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이루어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및 원고들에게 이루어진 상여처분과 그에 따른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2002년 1기분을 제외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인정사실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8, 10 내지 16, 26, 2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① ☆☆트는 2002. 1. 3. ◇◇와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하고 ☆☆트가 생산하는 문구 및 유아용 상품에 ◇◇의 캐릭터를 부탁하여 제조 ․ 판매하면서, 매년 계약을 갱신하여 온 사실,② 위 계약에 의하면, ☆☆트는 약정품목 판매량의 출고가에 10%를 곱한 금액을 로열티로 지급하되, 위 로열티를 보장하기 위하여 매월 종목별로 판매수량 및 기타 판매에 관한 보고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에게 보고하고 허위보고를 할 경우 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는 감시조를 운영하며 시중에서 판매되는 ☆☆트의 제품 중 로열티 증지를 붙이지 아니한 것이 있는지, 적정가격에 판매되고 있는지, 보고서가 진실한 것 인지를 수시로 조사한 사실,③ 원고들은 ☆☆트가 계속 적자 운영됨에 따라 로열티 지급채무를 연체하던 중 2004년 초에 라이센스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하였다가, ◇◇가 2004. 4. 14. 재고품에 대하여 모두 처분금지가처분을 함에 따라, 2004. 5. 17. 양CC에게 ◇◇에 대한 로열티 지급채무를 최우선 변제하는 조건으로 ☆☆트에 대한 주식과 경영권을 양도하였고, 양CC이 연체되었던 로열티를 일부 지급하자 ◇◇가 2004. 5. 24. 라이센스계약을 갱신하여 준 사실 ④ 2002년 제1기부터 2004년 제1기까지 ◇◇에 대한 로열티 지급액을 출고가로 환산한 과표는 2,872,442,000원으로 ☆☆트가 같은 기간 신고한 과세표준인 2,962,155,000원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반면, ◇◇에 대한 판매보고서에 기한 2003. 12. 31. 현재 재고액은 586,812,000원으로 2003 사업연도 법인세 결산시 보고된 기말재고액 231,665,000원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사실,⑤ ☆☆트의 판매 대리점 중 하나였던 주식회사 ♧♧ 인터내셔널과의 계약에 의하면, ☆☆트와 판매 대리점과 사이에 ☆☆트가 공급하는 제품의 소유권은 판매 시까지 ☆☆트에 있고 판매 대리점은 대가의 지급 없이 물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되, 매월 10일까지 전윌 판매품목과 금액을 확정 ․ 통보하여 ☆☆트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그 달 30일 이내에 통상 소비자가의 40-50%에 해당하는 상품대금을 ☆☆트에 지급하고, 팔다 남은 재고품은 100% 반품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⑥ ☆☆트는 편의상 대리점에 상품을 공급하는 시점에 출고가에 매도되었다가 대리점으로부터 판매되지 않은 상품이 반환되면 반품된 것으로 장부를 정리한 사실,⑦ ☆☆트의 거래처들이 ☆☆트와 위탁판매방식으로 거래하였으며, 2002년부터 2004년까지의 매입액과 반품액을 기재한 확인서를 반품명세서를 첨부하여 세무관서에 제출한 사실,⑧ 이 사건 재조사 과정에서 피고는 당초 매출신고누락금액으로 본 금액 중 ☆☆트 거래처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원시자료에 의하여 반품이 확인된 ☆☆트 ○○, ☆☆상사, 주식회사 ◆◆드의 반품액 109,006,411원을 감액하고,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공급대가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된 주식회사 ◇◇센터 등에 대한 수수료 37,981,161원을 손금으로 추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2) 매출누락사실의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① ☆☆트는 생산한 제품을 대리점이나 백화점 등 수수료 매장에 공급하여 판매하게 하고, 판매되지 않은 제품들을 전부 반환받는 위탁 판매방식으로 사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② ☆☆트가 작성한 ◇◇에 대한 판매보고서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고, 판매보고서상의 재고액과 법인세 결산시 보고된 재고액의 차이는 반품으로 인해 발생했을 개연성이 큰 점 ③ 이 사건 재조사 과정에서 ☆☆트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트의 거래처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한 내역이 실제 일치함이 일부 밝혀졌을 뿐만 아니라 ☆☆트가 장부를 정리한 방법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로 삼은 이 사건 과세자료의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④ 원고들이 2004. 5. 17. 양CC에게 ☆☆트의 주식과 경영권을 넘겼고, ☆☆트가 2006. 12. 31. 폐업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과 관련된 과세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나)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과세자료를 근거로 당초 ☆☆트의 매출신고누락 금액으로 본 금액 중에는 이 사건 재조사 과정에서 감액된 금액 이외에도 실제로 반품 되어 판매되지 않은 상품의 가액과 ☆☆트의 거래처에 대한 수수료가 더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이 사건 과세자료만으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과세요건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위에서 본 사정과 자료들에 의하면, ☆☆트의 로열티 지급방식이나 절차도 상당히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었다고 보이고, 따라서 이를 기초로 하여 계산한 매출액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과세자료의 신빙성은 더욱 낮다고 보인다), 달리 ☆☆트의 매출신고누락금액을 특정할 자료가 제출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2002년 1기분을 제외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기로 한다.

(3) 과세권 소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트의 매출신고누락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트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2002년 1기분에 관한 부과 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3호가 적용되어 2002. 6. 30.로부터 5년간이라고 할 것인데, 위 부과처분은 2002. 6. 30.로부터 5년이 훨씬 경과한 2007. 12. 13.에야 이루어져 무효라고 할 것이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