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이 임야여서 공시지가와 실지거래가액의 차이가 클 가능성도 있는 점, 양도인도 양도가액을 취득가액과 같은 금액으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중개인이 없다는 이유로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볼 수 없음
지목이 임야여서 공시지가와 실지거래가액의 차이가 클 가능성도 있는 점, 양도인도 양도가액을 취득가액과 같은 금액으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중개인이 없다는 이유로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볼 수 없음
1.피고가 2008.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78,489,8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의 변경된 청구취지란 기재 처분일자 ’2008. 12. 10.’은 오기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