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가액에 실제 지급받지 못한 금액을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 실행으로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 주장은 이유없음
양도가액에 실제 지급받지 못한 금액을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 실행으로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 주장은 이유없음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4,394,88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