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양도채권이 확정된 때에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9-구합-8398 선고일 2010.04.22

양도가액에 실제 지급받지 못한 금액을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 실행으로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 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4,394,88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와 소외 조AA은 2006. 1. 20. ○○시 ○○구 ○○동 1039-10 대 304.1㎡, 위 지상 1층 내지 5층 여관(이하 ‘이 사건 여관’이라 한다)건물 및 위 지하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건물(이하 위 대지와 여관 및 유흥주점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1160.21㎡에 대한 공매절차에서 이를 545,680,000원에 낙찰 받아 같은 달 27. 각 1/2 지분에 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나. 원고와 조AA은 2007. 6. 8. 소외 김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 지분을 매도하고 같은 달 15.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지분양도를 ‘이 사건 지분양도’라 한다).
  • 다. 원고는 2007. 6. 22. 양도가액을 3억 2,500만 원, 취득가액을 2억 7,200만 원으로 하여 2007년 귀속분 이 사건 지분양도소득세 12,115,4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1. 2. 원고가 이 사건 여관 및 유흥주점의 영업권 대 가 각 1억 원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며 이 사건 지분양도가액을 5억 2,500만 원으로 보아 원고에게 200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4,394,880원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2.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6.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제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