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현실적으로 없다고 하더라도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므로 급여를 지급할 법인이 폐업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소득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음
소득이 현실적으로 없다고 하더라도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므로 급여를 지급할 법인이 폐업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소득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8,681,7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