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시 대표자가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주금을 가장납입한 경우 명의수탁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실제 주식을 소유한 대표자에게는 가지급금 인정이자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유상증자시 대표자가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주금을 가장납입한 경우 명의수탁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실제 주식을 소유한 대표자에게는 가지급금 인정이자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2.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3,965,550원, 2003년 귀속 근로소득세 24,000,260원, 2005년 귀속 근로소득세 15,100,0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① 위 유상증자대금 미납금 각 190,000,000원을 2005년 12월까지 납입하겠다는 취지의 각 확약서가 김CC 및 김DD 명의로 작성ㆍ제출되었다. ② 김DD을 입금 명의자로 하여 2005. 12. 28. 160,000,000원, 2005. 12. 29. 30,000,000원이 원고의 계좌 로 입금되었다. ③ 김CC을 입금 명의자로 하여 2005. 12. 29. 190,000,000원이 원고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든 증거, 갑 제2, 3, 9, 17, 19호증, 을 제2, 4, 5, 6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또한 인정할 수 있다.
① 이BB은 2004. 7. 21.경 ‘2002. 3. 19. 유상증자시 이BB의 자금으로 김CC 외 2인 명의로 신주를 인수(지분율 각 15.57%)하여 김CC 외 2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을 제2호증)를 작성ㆍ제출하였다. ② 김CC 외 2인의 관할세무서 장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김CC, 김DD(유EE는 이BB의 처로서 배우자 공제로 인하여 과세미달)에게 각 44,968,000원의 증여세를 결정ㆍ고지하였다. ③ 김CC, 김DD은 위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지 아니하였다. ④ 건설업 경험이 많은 김CC, 김DD 등을 공동경영자로 영입하면서 이 사건 주식을 그들이 인수하도록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김CC은 2001년경 건설회사에 2개월 근무한 것 이외에 건설 사업이력이나 건설회사 근무경력이 발견되지 않고, 김DD이나 김DD의 남편인 김GG도 건설 사업이력이나 건설회사 근무경력이 발견되지 않는다. ⑤ 김DD 명의로 2005. 12. 28. 원고에게 입금된 유사증자대금 미납금 160,000,000원과 다음날 입금된 30,000,000원은 2005. 12. 29. 원고의 계화에서 모두 출금되어 장HH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장HH이 같은 날 위 돈을 인출하여 김CC 명의로 원고 계좌에 입금하였고, 위 돈은 2005. 12. 30. 다시 인출되어 그 중 80,000,000원은 장HH에게, 나머지 110,000,000원은 강KK에게 각 입금되었다. 이러한 사실 등에다가 이BB이 위 유상증자시 원고의 대표이사이자 발행주식의 과반수를 보유하면서 원고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던 사정, 이BB이 을 제2호증(확인서)을 작성할 당시 세무공무원의 강박에 의하여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그 기재에 착오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을 덧붙여 보면, 위 유상증자로 인한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는 이BB이고 그가 이를 김MM 외 2인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김CC 외 2인이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