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주금 가장납입에 따른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여처분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9-구합-8121 선고일 2010.07.01

유상증자시 대표자가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주금을 가장납입한 경우 명의수탁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실제 주식을 소유한 대표자에게는 가지급금 인정이자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2.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3,965,550원, 2003년 귀속 근로소득세 24,000,260원, 2005년 귀속 근로소득세 15,100,0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 경위
  • 가. 원고는 안산시 단원구 AA동 537-6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2002. 3. 19. 증자가액 950,000,000원 상당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데, 원고가 신고한 각 주주별 배정 신주 및 납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나.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인 이BB을 김CC, 김DD, 유EE(이하 ‘김CC 외 2인’이라 한다) 명의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실제 소유자로 보고, 위 유상증자대금의 가장납입에 따른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이BB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그에 따라 원고에게 위 상여처분액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원고가 이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8. 2. 12.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에 대하여 2002년 귀속 근로소득세 13,965,550원, 2003년 귀속 근로소득세 24,000,260원, 2005년 귀속 근로소득세 15,100,050원을 각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8. 4. 12. 이의신청을 하고, 2008. 12. 17. 조세심판원 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며, 조세심판원은 2009. 4. 29.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 7, 8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 주장 김CC 외 2인은 원고의 주식을 그 명의로 실질상 소유하고 있고, 이BB이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므로, 이와 달리 이BB이 김CC 외 2인에게 위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고 보아 이자상당액을 이BB에게 상여 처분하고, 그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갑 제11, 12, 13, 14,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위 유상증자대금 미납금 각 190,000,000원을 2005년 12월까지 납입하겠다는 취지의 각 확약서가 김CC 및 김DD 명의로 작성ㆍ제출되었다. ② 김DD을 입금 명의자로 하여 2005. 12. 28. 160,000,000원, 2005. 12. 29. 30,000,000원이 원고의 계좌 로 입금되었다. ③ 김CC을 입금 명의자로 하여 2005. 12. 29. 190,000,000원이 원고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든 증거, 갑 제2, 3, 9, 17, 19호증, 을 제2, 4, 5, 6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또한 인정할 수 있다.

① 이BB은 2004. 7. 21.경 ‘2002. 3. 19. 유상증자시 이BB의 자금으로 김CC 외 2인 명의로 신주를 인수(지분율 각 15.57%)하여 김CC 외 2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을 제2호증)를 작성ㆍ제출하였다. ② 김CC 외 2인의 관할세무서 장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김CC, 김DD(유EE는 이BB의 처로서 배우자 공제로 인하여 과세미달)에게 각 44,968,000원의 증여세를 결정ㆍ고지하였다. ③ 김CC, 김DD은 위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지 아니하였다. ④ 건설업 경험이 많은 김CC, 김DD 등을 공동경영자로 영입하면서 이 사건 주식을 그들이 인수하도록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김CC은 2001년경 건설회사에 2개월 근무한 것 이외에 건설 사업이력이나 건설회사 근무경력이 발견되지 않고, 김DD이나 김DD의 남편인 김GG도 건설 사업이력이나 건설회사 근무경력이 발견되지 않는다. ⑤ 김DD 명의로 2005. 12. 28. 원고에게 입금된 유사증자대금 미납금 160,000,000원과 다음날 입금된 30,000,000원은 2005. 12. 29. 원고의 계화에서 모두 출금되어 장HH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장HH이 같은 날 위 돈을 인출하여 김CC 명의로 원고 계좌에 입금하였고, 위 돈은 2005. 12. 30. 다시 인출되어 그 중 80,000,000원은 장HH에게, 나머지 110,000,000원은 강KK에게 각 입금되었다. 이러한 사실 등에다가 이BB이 위 유상증자시 원고의 대표이사이자 발행주식의 과반수를 보유하면서 원고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던 사정, 이BB이 을 제2호증(확인서)을 작성할 당시 세무공무원의 강박에 의하여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그 기재에 착오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을 덧붙여 보면, 위 유상증자로 인한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는 이BB이고 그가 이를 김MM 외 2인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김CC 외 2인이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