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는 20km가량 떨어져 있어 마트를 운영하며 동 시에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농기계 소유현황, 농산물 출하내역 등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스스로 경작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 가 없음
농지는 20km가량 떨어져 있어 마트를 운영하며 동 시에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농기계 소유현황, 농산물 출하내역 등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스스로 경작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 가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1,786,8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2008. 1. 9.은 2008. 1. 3.의 오기로 보인다).
10. 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1호증,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1)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의 대토로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종전의 농지 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종전 농지를 직접경작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 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반드시 자기가 직접 경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자신의 책임 과 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도 포함되나, 위탁경영, 대리경작, 임대차나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경작하게 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농지의 자경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2)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2002년부터 2006년 7월경까지(2003년을 제외하고) 3 년 이상 자신의 책임과 계산하에 경작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10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일부기재 및 증인 정명엽의 일부증언이 있고, 갑 제7호증의 1,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3. 4. 17. 최초작성된 농지원부상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원고가 2003. 1. 29.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실은 인정되나, 을 제2, 7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 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정황, 즉 ① 원고는 1996년경부터 ○○시 ○○동 527-14에서 도매마트라는 상호로 내의도소매업을 영위하여 왔는데, 위 도매마트의 수입금액은 2002년 419,025,000원, 2003년 217,467,000원, 2004년 84,373,000원 정 도로 그 규모가 적지 아니하고, 위 마트와 이 사건 농지는 20km가량 떨어져 있어 마트를 운영하며 동 시에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② 농기계 소유현황, 농산물 출하내역 등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스스로 경작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 가 없는 점,③ 정**이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쌀소득보전직접 지불금을 수령한 점,④ 원고가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2002년에는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지도 않았고, 원고 명의의 농지원부도 없었던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증거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부족한 증거라고 볼 수 밖에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 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