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9-구합-7975 선고일 2010.01.27

토지를 임대하여 준 사실이 임차인들의 증언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15,48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6. 12. 22. 자신이 소유하던 ◎◎시 ☆☆동 340 답 5,240㎡(이하 ‘이 사건 농지’라고 한다)를 한국토지공사에게 양도한 후 2007. 5. 28. 피고에게 이 사건 농지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그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피고는 김★★와 공○○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8. 11. 1.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15,480,0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1.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9. 5.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2,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김★★와 공○○은 농번기에 원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농지에서 일부 농기계 작업 등을 하였을 뿐으로,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은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당해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양도한 토지의 자경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2) (가) 갑 제5, 6, 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93년경 ◎◎시로부터 수도작후계농업인으로, 1995년경 한국농촌공사로부터 전업농으로 각 선정된 사실, 이 사건 농지 소재지의 관할 통장인 김●●는 원고에게 원고가 1994. 3. 10.부터 2007. 10.경까지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였다는 내용의 경작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 지급과 관련하여 관할 실경작확인 심사위원회는 원고를 2005 년부터 2007년까지의 이 사건 농지의 실경작자로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3,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공󰂐󰂐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공󰂐󰂐는, 김★★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로부터 임차하여 10년간 경작해 오다가 식당을 운영하게 되어 더 이상 경작할 수 없게 되자 공󰂐󰂐의 부 공○○이 2004. 11.경부터 김★★에 이어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면서 2006년경까지 매년 11월 원고에게 경작 임대료를 지급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1년도 경작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민원을 2008. 6. 23.경 ◎◎세무서에 제기한 사실 김★★는 1998년부터 2003년까지, 공○○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11월 무렵 원고의 안중□□ 오성지점 예금계좌로 100만 원을 상회하는 금액을 일정하게 송금해 온 사실, 김★★는 공○○에게 ‘2004년 도지 줄 것’이라는 제목으로 원고의 위 □□ 계좌번호와 함께 ‘지주 안◆◆’, ‘수매가격 7가마 계좌 입금’이라는 내용이 적힌 메모를 작성해 준 사실,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경작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 김●●는 공○○에게도 공○○이 2006. 7.경 현재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고 있다는 내용의 경작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이 사건 농지의 인근 농지 소유자들인 김◇◇ 등 6인은 한국토지공사 앞으로 공○○이 2005년과 2006년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경작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여기에다 원고 자신이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농자재 구입이나 농작물 판매 내역 등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을 덧붙여 보면, 위 (가)항의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7, 8, 9(공○○ 기재 부분)호증, 갑 제11호증의 2의 각 기재와 증인 김★★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결국 김★★와 공○○이 원고에게 매년 송금한 금원은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임대료이고,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한 것은 원고가 아니라 김★★와 공○○이라고 봄이 옳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