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형보전임야는 무조건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어야 헌법에 부합하고, 회원제 골프장과 수도권 소재 골프장은 비회원제 골프장과 비수도권 소재 골프장과 항상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헌법에 부합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음
원형보전임야는 무조건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어야 헌법에 부합하고, 회원제 골프장과 수도권 소재 골프장은 비회원제 골프장과 비수도권 소재 골프장과 항상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헌법에 부합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1. 20. 원고에게 한 2005년, 2007년 각 귀속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에 대한 각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1. 20. 원고에게 부과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35,760,940원, 농어촌특별세 7,152,180원을 종합소득세 2,189,379원, 농어촌특별세 437,876원으로 각 경정한다(감액 후의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에서 종합소득세 2,189,379원, 농어촌특별세 437,876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로 선해하고,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6,576,341원은 16,567,341원의 오기이다).
별지 1.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 이 사건 쟁점, 판단은 별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기재와 같고 (참고로 전주지방법원 2010. 2. 16. 선고 2009구합1607 판결 이유이며, 현재 항소심 계 속 중이다), 추가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 (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참조), 경정거부 취소사건에서 원고 신고 근거 세법과 그 시행령의 위헌, 위법 여부 심사가 가능함을 전제로, 원고 주장이 위와 같은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부과처분 취소 사건에서 그 근거 세법, 시행령이 위헌, 위법인지 여부가 쟁점이다.
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14호 의 구체적인 내용은 "14.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임야.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이 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내의 임야를 제외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