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종합부동산세법 자체를 위헌으로 보아 그 적용을 포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14호 단서규정이 위헌이거나 위법이라 할 수 없어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종합부동산세법 자체를 위헌으로 보아 그 적용을 포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14호 단서규정이 위헌이거나 위법이라 할 수 없어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09구합7845 종합부동산세등경정(취소)거부처분취소 원 고 〇〇주식회사 피 고 〇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0.12.2. 판 결 선 고 2011.1.13.
1.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10.14.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2006년, 2007년 각 귀속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1.처분 경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