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형보전임야는 무조건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어야 헌법에 부합하고, 회원제 골프장과 수도권 소재 골프장은 비회원제 골프장과 비수도권 소재 골프장과 항상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헌법에 부합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원형보전임야는 무조건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어야 헌법에 부합하고, 회원제 골프장과 수도권 소재 골프장은 비회원제 골프장과 비수도권 소재 골프장과 항상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헌법에 부합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원 고 조○○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0.11.24. 판 결 선 고 2011.1.19.
1.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11.24.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11.22. 원고에게 부과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507,635,410원, 농어촌특별세 101,527,080원을 종합소득세 3,463,960원, 농어촌특별세 692,790원으로 각 경정한다(감액 후의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에서 종합소득세 3,463,960원, 농어촌특별세 692,7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로 선해한다).
1.처분 경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