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소송비용으로 필요경비 공제 할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9-구합-7678 선고일 2010.01.14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지급하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70,355,6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73. 12. 31. 평택시 ☆☆면 ★★리 산 100 임야 3,645㎡(이하 ‘이 사건 토지 전체’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1995. 9. 22. 이 사건 토지를 소외 황○○ 외 2인에게 양도하였다.
  • 나. 그런데, 이 사건 토지의 원 소유자인 망 김●●의 상속인들(소외 김규 등 20인) 이 수원지방법원 967}합20294호로 소외 황○○ 외 2인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997. 10. 30. 위 상속인들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956.645㎡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지분이 망 김●●의 상속인들에게 환원되었다.
  • 다. 한편, 황○○, 윤@@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96가합398호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등의 소유권을 넘겨주지 못하게 됨에 따른 손해의 배상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 도중 원고는 위 황○○ 등에게 434,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황 ○○ 등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는 것을 그 내 용으로 하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성립되었다.
  • 라. 원고는 그 후 2004. 8. 26. 이 사건 토지 중 위 나.항과 같이 원고 명의로 남게 된 956.645㎡(이하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지분부분’이라고 한다)를 소외 최◎◎ 등에게 양도하고, 같은 해 12. 31. 양도가액을 260,538,132원으로, 취득가액을 위 434,000,00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마. 피고는, 원고가 황○○ 등에게 지급한 434,000,000원은 양도차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2008. 12. 9.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70,355,69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3, 제3, 4호증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황○○ 등에게 지급한 434,000,000원은 원고가 당초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로 불가피하게 지급하게 된 것이므로 비록 그 양도대상이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소유지분으로 축소되기는 하였으나, 양도과정에서 발생한 필요경비로 보거나, 또는 원고는 황○○ 등에게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양도하여 황○○ 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다시 황○○ 등으로부터 이를 취득한 것이므로 이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3.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4. 판단

소득세법 제97조 및 그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2호 등 관계법령의 규정을 종합하면,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이나,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은 양도자산의 필요 경비로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문제된 자산의 쟁송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 등의 확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송비용ㆍ화해비용과 같은 것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든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황○○ 등에게 434,000,000원을 지급한 것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전체를 황○○ 등에게 매도하였다가 그 진정한 소유자인 김한규 등의 소송으로 황○○ 등 명의로 이전된 등기 중 원고소유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원인무효로 말소될 상황에 처하게 되자, 황○○ 등이 원고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 하지 못하게 됨으로 인하여 지출하게 된 비용에 불과할 뿐이지, 원고가 그 후 소외 최◎◎ 등에게 양도한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소유지분의 확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비용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한 경위로 지급된 금원을 두고 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것도 아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황○○ 등에게 지급한 위 금원이 이 사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또는 취득가액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