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지급하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음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지급하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70,355,6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가 황○○ 등에게 지급한 434,000,000원은 원고가 당초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로 불가피하게 지급하게 된 것이므로 비록 그 양도대상이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소유지분으로 축소되기는 하였으나, 양도과정에서 발생한 필요경비로 보거나, 또는 원고는 황○○ 등에게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양도하여 황○○ 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다시 황○○ 등으로부터 이를 취득한 것이므로 이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3.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소득세법 제97조 및 그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2호 등 관계법령의 규정을 종합하면,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이나,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은 양도자산의 필요 경비로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문제된 자산의 쟁송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 등의 확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송비용ㆍ화해비용과 같은 것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든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황○○ 등에게 434,000,000원을 지급한 것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전체를 황○○ 등에게 매도하였다가 그 진정한 소유자인 김한규 등의 소송으로 황○○ 등 명의로 이전된 등기 중 원고소유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원인무효로 말소될 상황에 처하게 되자, 황○○ 등이 원고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 하지 못하게 됨으로 인하여 지출하게 된 비용에 불과할 뿐이지, 원고가 그 후 소외 최◎◎ 등에게 양도한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소유지분의 확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비용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한 경위로 지급된 금원을 두고 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원고가 황○○ 등에게 지급한 위 금원이 이 사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또는 취득가액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