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내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은행 부동산 시세 국세청 공동주택 적정가격과 차이가 있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기 어려움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내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은행 부동산 시세 국세청 공동주택 적정가격과 차이가 있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기 어려움
1. 피고가 2008. 4. 8.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291,154,0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소장 기재 2008. 4. 11.은 오기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