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부동산매매사례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9-구합-7531 선고일 2009.10.28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내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은행 부동산 시세 국세청 공동주택 적정가격과 차이가 있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기 어려움

주 문

1. 피고가 2008. 4. 8.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291,154,0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소장 기재 2008. 4. 11.은 오기로 보인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부(父) 이☆☆이 2005. 11. 27.(이하 ‘상속개시일’이라고 한다) 사망함에 따라 이☆☆으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동 15-4 ○○○○○아파트 에이(A)동 1403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등을 상속받고, 2006: 5. 27.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을 1,075,000,000원으로 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동 1801호(이하 ‘매매사례 아파트’라고 한다)가 2006. 1. 7. 매매대금 1,700,000,000원에 거래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를 같은 금액으로 보아 2008. 4. 8. 상속세 291,154,040원을 추가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8. 7. 8. 이의신청을 거쳐 2009. 1.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9. 4.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매매사례 아파트의 거래가액 1,700,000,000원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상속받은 2005. 11. 27. 무렵의 ♧♧은행 부동산 시세정보나 국세청 공동주택 적정가격 평형별 조회표에 나와 있는 시가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아, 이 사건 아파트의 정당한 시가로 볼 수 없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3,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매매사례 아파트는 이 사건 아파트와 비교하여 비록 층수가 다르기는 하지만 같은 동에 위치하며 면적ㆍ용도가 동일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상속이 있은 후 6개 월 이내인 2006. 1. 7. 매매대금 1,700,000,000원에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성남시 분당구청에 실거래가 신고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를 더해 보면, ♧♧은행 부동산 시세정보에는 상속개시일 전인 2005. 9.경부터 매매사례 아파트의 거래시점 당시인 2006. 1.경까지는 그와 같은 동 및 평형의 아파트(이하 ‘동종 아파트’라고 한다.)의 거래상한가가 1,400,000,000원으로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다가 2006. 2.경 1,520,000,000원으로 상승하였고, 이러한 상승추세가 같은 해 5.경(거래상한가 1,750,000,000원)까지 이어져 그 가격대가 같은 해 7.경까지 유지된 것으로 나와 있는 사실, 국세청 공동주택 적정가격 평형별 조회표에는 2005. 10.경부터 2006. 3. 5.자 조사기준일까지 동종 아파트의 거래상한가가 1,370,000,000원으로 변동이 없다가 같은 달 20.자 조사기준일에 거래상한가가 1,450,000,000원으로 상승하여 그 상승추세가 2006. 6. 5.자 조사기준일(거래상한가: 1,750,000,000원)까지 이어져 그 가격대가 같은 해 말까지 유지된 것으로 조사된 사실, 매매사례 아파트 이외에도 동종 아파트에 관한 위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의 거래사례로서 2006. 3. 14.과 2006. 4. 4.을 각 계약일자로 하여 거래가액 1,750,000,000원과 1,690,000,000원의 실거래가 신고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동종 아파트의 시세는 상속개시일 전후로 별다른 변화가 없다가 2006. 2. 또는 3.경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3개월 만에 25% 가량 상승하는 등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급격히 상승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매매사례 아파트의 거래가액은 조사된 계약일자가 위와 같은 가격 급등추세가 시작되기 전임에도 급등 이후의 가격에 근접해 있으며, ♧♧은행 부동산 시세정보가 부동산 담보대출의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실제 시세보다 낮은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매매사례 아파트의 거래가액인 1,700,000,000원은 그 거래시점 당시 위 시세정보에 따른 동종 아파트의 거래상한가보다도 지나치게 높다는 점에서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아파트와 동종의 재산으로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삼기에 적절치 않다고 보인다. 따라서 매매사례 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추가로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