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방송사업 양도와 관련하여 기계장치의 객관적인 가치가 반영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방송사업과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지위, 고객의 수, 그와 관련한 자료 등으로 인한 재산적 가치 즉 영업권의 양도로 보아 일시재산소득으로 과세함은 정당함
유선방송사업 양도와 관련하여 기계장치의 객관적인 가치가 반영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방송사업과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지위, 고객의 수, 그와 관련한 자료 등으로 인한 재산적 가치 즉 영업권의 양도로 보아 일시재산소득으로 과세함은 정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610,233,03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이 사건 양도계약이 체결되기 2년 전인 2002. 2. 16. 방송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한 일반거래(자산평가) 목적으로 작성된 감정평가서(갑 제4호증의 2, 가격시점 2002. 2. 9.)에는 이 사건 기계장치(일부 설비목록에 차이는 있으나, 이 사건 기계장치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에 대한 비준가격이 192억 원 가량, 영업권은 10억 원으로 평가된 바 있는데, 당시 △△유선방송의 중계유선 가입가구는 약 89,000가구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에도 이 사건 기계장치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받은 바 있는데, 그 감정평가서(갑 제4호증의 1, 가격시점 2004. 5. 31.)에 의하면, 이 사건 기계장치에 대한 비준가격은 67억 원으로 이 사건 양도대금과 같고, 당시 △△유선 방송의 중계유선 가입가구는 약 40,000가구였다. 위와 같은 감정을 한 감정인 정○○는 2004년경 당시 경기남부지방의 유선방송시장에서 거래기준이 되는 가입자 1가구당 거래가액이 가입자 수가 2만 가구 내외는 140,000원 정도, 4-5만 가구 내외일 경우 170,000원 정도로 탐문조사되어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기계장치에 대한 비준가격을 68억 원(40,000가구 x 170,000원)으로 산정하였고(이에 거래예정가인 67억 원이 명가가격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평가액으로 결정 하였다), 기계기구설비 등을 기준으로 한 복성가격이 66억 원으로 산정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기계장치의 특성상 정확한 수량, 제작년도, 관리상태 등을 파악하기 곤란하여 명가가격으로 적절치 않아서 채택하지 않았다고 한다.
3. 원고와 ☆☆아이앤비의 부속합의서에 따르면 가입자에 대한 자료(△△유선방송과 관련한 수신료 등 수금통장사본 내역서 및 각종 계약서, 방송 40,000명 가입자 등)를 모두 인계하기로 약정하였고, ☆☆아이앤비는 원고로부터 사업권역 내 가입자 4만 여명의 주소 및 성명 등 인적사항이 담긴 자료를 인계받아 위 가입자들에게 전환가입 안내문을 보내고 대부분 가입자들로부터 재가입동의서를 받았다.
4. 한편, 원고 사업장의 대차대조표 및 감가상각명세서에 따르면 이 사건 기계장치는 1993년부터 2004년 사이에 합계 2,009,661,204원에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4. 6. 30. 현재 감가상각을 하고 남은 미상각액은 641,698,700원으로 되어 있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이 사건 양도대금 67억 원 중 6,058,301,300원이 영업권에 대한 대가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