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유선방송사업 양도금액 중 설비제외 금액을 영업권으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9-구합-721 선고일 2009.10.21

유선방송사업 양도와 관련하여 기계장치의 객관적인 가치가 반영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방송사업과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지위, 고객의 수, 그와 관련한 자료 등으로 인한 재산적 가치 즉 영업권의 양도로 보아 일시재산소득으로 과세함은 정당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610,233,03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88.경부터 △△유선방송사라는 상호로 유선방송업을 영위하다가 2004. 5. 31. 주식회사 ☆☆아이앤비(이하 ‘☆☆아이앤비’라 한다)에게 △△유선방송 사업권역 내의 중계유선방송사업관련 기계장치 등 시설일체(이하 ‘이 사건 기계장치’라 한다) 및 가입자 관련 자료 등을 6,70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04. 6. 30. 이를 모두 양도하였다.
  •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양도대금 6,700,000,000원이 기계장치양도대금과 영업권양도 대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 기계장치양도대금은 양도 당시 대차대조표상 미상각 액인 641,698,700원, 이를 차감한 나머지 6,058,301,300원은 소득세법(2004. 12. 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 2 제1항의 영업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시재산소득금액이라고 보고, 2008. 7. 10. 원고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610,233,030원을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 다. 원고는 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8. 8.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8. 12.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2,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유선방송사는 2002년 말경 케이블 TV전환에서 탈락한 이후 가입자가 급격히 줄어들어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고사 직전에 처한 상태여서 ☆☆아이앤비로서는 영업권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이유가 없었으며, 2002년경 이 사건 기계장치에 대한 감정평가결과 그 감정금액이 190억 원을 상회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도대금 67억 원은 모두 이 사건 기계장치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으로만 보아야 할 것이다.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양도계약이 체결되기 2년 전인 2002. 2. 16. 방송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한 일반거래(자산평가) 목적으로 작성된 감정평가서(갑 제4호증의 2, 가격시점 2002. 2. 9.)에는 이 사건 기계장치(일부 설비목록에 차이는 있으나, 이 사건 기계장치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에 대한 비준가격이 192억 원 가량, 영업권은 10억 원으로 평가된 바 있는데, 당시 △△유선방송의 중계유선 가입가구는 약 89,000가구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에도 이 사건 기계장치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받은 바 있는데, 그 감정평가서(갑 제4호증의 1, 가격시점 2004. 5. 31.)에 의하면, 이 사건 기계장치에 대한 비준가격은 67억 원으로 이 사건 양도대금과 같고, 당시 △△유선 방송의 중계유선 가입가구는 약 40,000가구였다. 위와 같은 감정을 한 감정인 정○○는 2004년경 당시 경기남부지방의 유선방송시장에서 거래기준이 되는 가입자 1가구당 거래가액이 가입자 수가 2만 가구 내외는 140,000원 정도, 4-5만 가구 내외일 경우 170,000원 정도로 탐문조사되어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기계장치에 대한 비준가격을 68억 원(40,000가구 x 170,000원)으로 산정하였고(이에 거래예정가인 67억 원이 명가가격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평가액으로 결정 하였다), 기계기구설비 등을 기준으로 한 복성가격이 66억 원으로 산정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기계장치의 특성상 정확한 수량, 제작년도, 관리상태 등을 파악하기 곤란하여 명가가격으로 적절치 않아서 채택하지 않았다고 한다.

3. 원고와 ☆☆아이앤비의 부속합의서에 따르면 가입자에 대한 자료(△△유선방송과 관련한 수신료 등 수금통장사본 내역서 및 각종 계약서, 방송 40,000명 가입자 등)를 모두 인계하기로 약정하였고, ☆☆아이앤비는 원고로부터 사업권역 내 가입자 4만 여명의 주소 및 성명 등 인적사항이 담긴 자료를 인계받아 위 가입자들에게 전환가입 안내문을 보내고 대부분 가입자들로부터 재가입동의서를 받았다.

4. 한편, 원고 사업장의 대차대조표 및 감가상각명세서에 따르면 이 사건 기계장치는 1993년부터 2004년 사이에 합계 2,009,661,204원에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4. 6. 30. 현재 감가상각을 하고 남은 미상각액은 641,698,700원으로 되어 있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살피건대,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계장치를 두고 2002년경에는 192억 원으로 평가된 반면 2004년경에는 67억 원으로 평가되었는바, 2002년경의 중계유선 가입가구수가 2004년의 40,000가구에 비하여 2배가 훨씬 넘는 89,000가구였던 점을 감안해 보면, 위와 같은 평가의 차이는 기계장치의 노후화 등 그 자체의 가치감소라는 사정 때문이 아니라 중계유선 가입가구수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실제 2004년 당시 감정평가서상의 비준가격 또한 중채유선 가입가구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점, ③ ☆☆아이앤비는 이 사건 기계장치와 함께 위 가입자들 및 그와 관련된 자료 일체를 그대로 인수함으로써 원고가 형성하고 있던 기존의 영업상 이익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기계장치는 1993년부터 2004년 사이에 취득된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그 장부상 취득가액이 20억 원에 불과하므로, 2004. 6. 30.자 이 사건 가계장치의 장부상 미상각액 641,698,700원은 그 기계장치의 노후화에 따른 가치의 감소가 참작된 것으로 그 당시의 객관적인 가치가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도대금 67억 중 그 양도 당시 이 사건 기계장치의 객관적인 가치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위 641,698,700원을 제외한 나머지 6,058,301,300원은 △△유선방송사가 방송사업과 관련하여 가지는 지위, 고객(중계유선 가입가구)의 수, 그와 관련한 자료 등으로 인한 재산적 가치 등에 대한 대가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양도대금이 모두 이 사건 기계장치에 대한 대가일 뿐 영업권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주식회사 티브로드☆☆방송에 대한 사실조회의 일부결과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양도대금 67억 원 중 6,058,301,300원이 영업권에 대한 대가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