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한지 여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9-구합-7135 선고일 2010.02.10

명목상의 대표자에 불과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확인서는 각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증거로 쓸 수 없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 3.(소장 청구취지 기재 2004.경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392,591,980원(소장 청구취지 기재 423,214,130원은 오기로 보인다)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9. 4. 24.부터 2004. 4. 12.까지 AA건설 주식회사(이하 ‘AA건설’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 나. 피고는, AA건설이 2001 사업연도 중 장부상 과다계상한 노무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가공매입금액 등 합계 640,781,75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이를 대 표자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5. 1. 3. 원고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392,591,98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AA건설의 실제 대표이사는 정KK이고 원고는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이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과연 원고가 2001 사업연도에 AA건설의 명목상의 대표자에 불과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갑 제7호증의 1, 2(각 확인서)는 각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증거로 쓸 수 없고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설령 원고가 AA건설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