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목상의 대표자에 불과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확인서는 각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증거로 쓸 수 없음
명목상의 대표자에 불과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확인서는 각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증거로 쓸 수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 3.(소장 청구취지 기재 2004.경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392,591,980원(소장 청구취지 기재 423,214,130원은 오기로 보인다)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과연 원고가 2001 사업연도에 AA건설의 명목상의 대표자에 불과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갑 제7호증의 1, 2(각 확인서)는 각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증거로 쓸 수 없고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설령 원고가 AA건설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