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과정에서 실지조사에 의하여 수입금액 누락 뿐만 아니라 설계용역비와 같은 필요경비도 확인되므로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조사과정에서 실지조사에 의하여 수입금액 누락 뿐만 아니라 설계용역비와 같은 필요경비도 확인되므로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1.이 사건 소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8. 2. 11.자 2005년 및 2006년 귀속 종합소 득세 합계 357,572,550원의 부과처분 중 301,992,818원을 초과하는 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및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357,572,5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이 과다 결정되었다는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면적 합계 2,231평)를 부동산업자인 황CC에게 평당 40 0,000원씩 대금 합계 892,4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그 중 ○○시에 726㎡(220평)이 수용되어 37,456,500원을 수령하였는바, 그에 해당되는 금액 88,000,000원(= 220평 x 4 00,000원)을 공제하면 결국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841,856,500원(= 892,400,000원 - 88,000,000원 + 37,456,500원)임에도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932,456,500원으로 결정하여 실제 양도가액보다 90,600,000원 과다하게 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목공사비와 설계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 원고는 남편인 김DD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박EE와 토목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대한 공사비로 3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토목설계비로 ☆☆☆건에 28,000,000원, 건축설계비로 ♤♤♤♤무소에 5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으므로 합계 378,000,000원(= 300,000,000원 + 28,000,000원 + 50,000,000원)이 양도소득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하는데 피고는 이를 인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실지조사방법이 아닌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투입된 필요경비에 관하여는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 양도에 관한 원고의 소득금액은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실지조사 방법에 의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는 남편인 김DD을 통하여 황CC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도를 위임하였다.②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같은 리 6-6, 8, 8-54, 9-1 토지 면적 합계 1,588㎡는 안FF에게 대금 221,000,000원에, 같은 리 6-2, 8-1, 9, 10 3.지 면적 합계 4,336㎡는 (주)□□텍에게 대금 619,000,000원에, 같은 리 6-9, 7 토지 면적 합계 727㎡는 오GG에게 대금 55,000,000원에 각 매도하였다.③ 김DD은 2008. 9. 11. ○○지방법원에서 "2005. 5. 31.경부터 2006. 5. 31.경까지 ◇◇세무서에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제1. 나항’ 표 기재와 같이 양수가객 및 양도가액을 허위신고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1,0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08. 9. 19. 확정되었다(○○지방법원 2008고정2376).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제1. 나항’ 표의 양도가액란 기재와 같고, 갑 제3, 8 내지 13, 16, 18, 19, 20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박JJ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목공사비와 설계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① 원고는 조세심판절차에서 박EE에게 토목공사비로 2004. 2. 5. 180,00 0,000원, 2004. 5. 20. 120,000,000원을 각 김DD의 계좌에서 수표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의 계좌추적으로 허위임이 밝혀졌다. ② 박EE는 우유 및 사료판매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토목공사와 관련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 ③ 원고가 오GG에게 매도한 토지는 매도 당시 옥수수 밭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공장 인허가는 매도인이 책임지지 않기로 약정하였다.④ 오GG이 위 토지를 매수한 후 토목공사는 이HH이 하였고, 토목공사대금은 오GG이 이HH에게 지급하였다.⑤원고는 이 사건 변론에서 박EE에 대한 토목공사대금은 박EE가 박II으로부터 추심한 어음금반환채무와 상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조세심판 절차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전혀 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 등에다가 원고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을 덧붙여 효면,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박JJ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박EE에게 토목공사대금 300,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 파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조세심판절차에서는 토목설계비 및 건축설계비 지출사실을 전혀 주장하지 않았다.② 원고가 오GG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매도하면서 공장 인허가는 매도인이 책임지지 않기로 약정하였다.③ 피고는 ♤♤♤♤사무소가 원고에 대하여 청구한 이 사건 토지상의 공장건축허가에 대한 건축설계용역비 30,625,000원 등을 이 사건 처분의 세액결정에 이미 반영하였다. 이러한 사실 등에다가 원고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을 덧붙여 보면, 갑 제6, 7, 11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박JJ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목에게 토목설계비 28,000,000원, ♤♤♤♤사무소에 추가 건축설계비 50,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역시 이유 없다.
3. 실지조사방법이 아닌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05년 및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357,572,550원의 부과처분 중 301,992,818원을 초과하는 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