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을 취득하면서 인수한 위 분양권 대상물건에 대한 중도금 은행대출채무의 이자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이자비용을 두고 분양권의 취득 또는 소유권의 확보에 필요한 경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분양권을 취득하면서 인수한 위 분양권 대상물건에 대한 중도금 은행대출채무의 이자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이자비용을 두고 분양권의 취득 또는 소유권의 확보에 필요한 경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60,236,7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별지와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