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분양권 취득과정에서 중도금대출이자로 지급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9-구합-6989 선고일 2010.01.28

분양권을 취득하면서 인수한 위 분양권 대상물건에 대한 중도금 은행대출채무의 이자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이자비용을 두고 분양권의 취득 또는 소유권의 확보에 필요한 경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60,236,7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2. 11. 21. 소외 이☆☆로부터 성남시 ★★구 ○○동 192 ●●●● 103동 1903호의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고 한다)을 취득하였다가, 2004. 11. 25. 현󰂐󰂐과 그의 처 이◎◎에게 양도하고, 2005. 1. 31. 그 취득가액을 149,860,000원, 양도가액을 290,936,000원, 필요경비를 83,508,393원으로 산정하여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8. 1.경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결과,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가액은 318,215,000원, 취득가액은 139,860,000원이고, 원고가 필요경비로 신고한 83,508,393원(중도금 대출이자 50,508,393원 + 중개수수료 6,000,000원 + 변호사 수임료 12,000,000원 + 합의금 15,000,000원)은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와 관련된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 하였다.
  • 다. 이에 피고는 2008. 11. 1. 양도가액을 318,215,000원, 취득가액을 139,860,000원, 필요경비를 0원으로 보고,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60,236,72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2009. 4. 13. 위 청구가 기각되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제7호증의 1, 2, 제8,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 가.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007. 10.경 원고에게 통지한 세무조사대상은 200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에 관한 것이었음에도, 그에 대한 문제점을 찾지 못하자 그 대상을 2004년 귀속분으로까지 확대하여 일방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한 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 또는 세무조사의 투명성이나 비례ㆍ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 나. 원고는 이 사건 분양권을 취득하면서 인수한 대출채무에 대한 이자비용으로 50,508,393원을 지출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분양권의 취득 또는 소유권의 확보에 필요한 경비의 발생과 직접 견련된 경비로 보아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분양권을 인수할 당시 중도금 대출금과 그 의무 전부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그 이자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호 의 취득에 필요한 실거래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분양권을 취득한 후인 2003. 8. 13. 이를 소외 이◇◇에게 매도하기로 하였다가, 위 이◇◇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비용으로 12,000,000원, 화해비용으로 15,000,000원이 소요되었는바,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2항의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 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에 따른 중개수수료로 6.000.000원을 지출하였으므 로, 이 또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4. 판단
  • 가. 세무조사방식의 위법 여부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02년도 양도분의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한 결과 그 대상이 된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은 적정하였으나, 그 기간 동안에 취득한 이 사건 분양권의 취득 및 양도 관련 세부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취득가액이 과다계상 되고 필요경비가 부당공제된 것을 확인하고, 이를 관할 세무서인 피고에게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직접 조사의 대상이 된 세금의 적정 여부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와 연관된 다른 세금에 탈루 등이 있음이 발견되면 이 또한 조사하여 탈루된 세금 상당액을 부과함이 상당하므로, 중부지방국세청이 그 조사대상 양도소득세의 적정 여부에 관하여 조사하다가 그와 연관된 대상기간 이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중 취득가액 과다계상 및 필요경비 부당공제 사실을 적발하고, 이를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과세를 하게 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세무조사권의 남용금지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 의 규정 또는 세무조사의 투명성이나 비례ㆍ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나. 대출채무에 대한 이자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분양권을 취득하면서 인수한 위 분양권 대상물건에 대한 중도금 은행대출채무의 이자로 합계 50,508,393원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이자비용을 두고 분양권의 취득 또는 소유권의 확보에 필요한 경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분양권의 거래가액이 취득원가에 위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확정된 것도 아니므로 위 이자 상당액이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호 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도 없으며, 달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의 필요경비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 다. 소송비용 및 화해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세법 제97조 및 그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2호 등 관계법령의 규정을 종합하면,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이나,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문제된 자산의 쟁송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 등의 확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송비용ㆍ화해비용과 같은 것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보아 공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비용으로 12,000,000원, 화해비용으로 15,000,000원은 원고가 이 사건 분양권을 취득한 후 이를 소외 이◇◇에게 매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매매계약에 따른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에 불과할 뿐이고, 원고가 그 후 소외 현󰂐󰂐 등에게 양도한 이 사건 분양권의 확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비용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위로 지급된 금원을 두고 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또는 필요경비로 보아 공제될 수는 없다.
  • 라. 중계수수료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갑 제11호증에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6,000,000원을 딸기 공인중개사 대표 김◆◆이 수수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매매계약서에는 이정공인중개사 등이 중개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위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하면서 그 중개 수수료로 위 금액 상당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이 볼 만한 자료도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