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형식상 양수자 명의로 위장한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9-구합-6958 선고일 2009.12.24

양수자의 다수의 동일 업종 사업이력, 신규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 적법하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점, 쟁점사업장의 건물을 임차, 양수하고 발생한 제세 신고・납부시 임차료를 매입세액 및 필요경비로 공제한 점 등으로 보아 명의위장사업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351,390,1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 장☆☆, 이★★(2004. 12. 31. 김○○으로 변경됨), 백●●(2004. 6. 1. 안◎◎로 변경됨), 박󰂐󰂐(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2003. 10. 28. 집합건물인 ◇◇시 ◆◆동 1726-2 □□□빌딩2 4층 401호 및 5층 5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사업장으로 하여 ‘■■■■■나이트’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이하 사업자등록한 위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같은 해 11. 21.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5층 501호, 장☆☆는 이 사건 건물 중 4층 401호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원고 등은 이 사건 건물(건물분 공급가액 1,680,000,000원, 토지분 공급가액 1,120,000,000원)의 건물분 및 영업시설 매입세액 300,939,464원에 대하여 조기환급을 신청하여 부가가치세를 조기환급받았다.
  • 나. 원고 등은 이 사건 사업을 운영하다가 2006. 2. 19. 장△△과 사이에, 2006. 3. 31.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대금 1,500,000,000원에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포괄양도ㆍ양수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장△△은 2006. 4. 12.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원고 등은 같은 달 15.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폐업신고를 마치고 이 사건 사업을 포괄양도한 것으로 하여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 확정신고를 하였다.
  • 다. 한편, 원고와 장☆☆는 2006. 3. 3. 장△△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06. 7. 7.경 임대사업자등록을 각 마쳤다.
  • 라. 피고는 원고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통하여, 원고 등이 장△△에게 이 사 건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만을 양도하였을 뿐이므로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 현물반환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8. 6. 1. 이 사건 사업의 양도대금 및 잔존하는 재화인 이 사건 건물의 가액 합계 2,623,636,363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다음, 원고에 대하여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351,390,180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4, 10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1, 4, 5,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 등은 이 사건 사업을 양도할 당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600,000,000원이 넘는 세금이 체납되어 이 사건 사업장 등 원고 등의 재산에 체납처분이 이루어지는 것 을 피하기 위하여 장☆☆의 형인 장△△에게 이 사건 사업을 포괄양도하고 폐업하는 것처럼 가장하였을 뿐, 실제로는 이 사건 사업을 계속 운영한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 건 사업을 양도하고 폐업한 것으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1 내지 7,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3, 을 제9호증,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기영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장△△은 ◇◇시청에 직접 가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영업허가를 받았고, 2006. 4. 4.경 위 포괄양도ㆍ양수계약서, 영업허가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그 명의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던 점, 피고는 2006. 4. 11. 위 사업자등록신청과 관련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를 하였는데, 당시 장△△은 ◇◇세무서 직원에게 임대차계약서, 영업허가증과 사업자금의 출처와 관련된 토지수용보상금 수령 관련 서류를 제시하며 자신이 이 사건 사업의 실제 사업자임을 확인하여 준 점, 원고 및 장☆☆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납부하여 왔고, 장△△ 또한 이 사 건 사업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차료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왔던 점, 장△△은 2006. 4. 1.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폐업신고를 한 2008. 7. 15.까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650,000,000원 정도를 신고ㆍ납부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장통일은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기 이전에도 4차례나 △△한 업종인 나이트클럽을 운영한 경험이 있었고, 이와 같은 경험이 있는 장통일이 고액의 세금이 부과되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 등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명의를 대여해 줄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장△△은 이 사건 사업을 실제로 양도받아 이 사건 사업을 운영한 실제 사업자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갑 제6호증의 1,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의 각 기재, 증인 장△△의 증언 및 증인 이기영의 일부 증언은 원고 등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우며, 갑 제3호증,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의 거래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2006. 4. 14.경 개설된 장△△ 명의의 ▲▲예금계좌 및 ▽▽은행 예금계좌의 개설지점이 원고의 자택 주변의 은행이고, 위 ▲▲계좌의 텔레뱅킹 사전지정 전화번호로 원고와 원고의 처 명의의 핸드폰 및 일반전화번호가 등록되어 있으며, 위 각 계화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여러 차례 출금되거나 텔레뱅킹이 이용된 점 등은 인정되나, 위 ▲▲계화에서 원고 명의로 여러 차례 출금된 외에 2006. 5.경부터 2007. 10.경까지 위 ▲▲계화와 장△△이 직접 관리한 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사이에도 20여 차례에 걸쳐 약 300,000,000원 상당의 입출금거래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위 인정과 달리 장△△이 이 사건 사업을 실제 양도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명의만을 대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볼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등이 장△△에게 이 사건 사업을 실제 양도한 것이 아니라 그 명의만을 차용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