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자의 다수의 동일 업종 사업이력, 신규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 적법하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점, 쟁점사업장의 건물을 임차, 양수하고 발생한 제세 신고・납부시 임차료를 매입세액 및 필요경비로 공제한 점 등으로 보아 명의위장사업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양수자의 다수의 동일 업종 사업이력, 신규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 적법하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점, 쟁점사업장의 건물을 임차, 양수하고 발생한 제세 신고・납부시 임차료를 매입세액 및 필요경비로 공제한 점 등으로 보아 명의위장사업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351,390,1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 등이 장△△에게 이 사건 사업을 실제 양도한 것이 아니라 그 명의만을 차용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