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전산시스템 운영상의 기술적 오류가위 신고의무 불이행의 발단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주의를 기울였다면 오류는 충분히 방지될 수 있었으므로 신고의무 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내부 전산시스템 운영상의 기술적 오류가위 신고의무 불이행의 발단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주의를 기울였다면 오류는 충분히 방지될 수 있었으므로 신고의무 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4. 11.(소장 청구취지 기재 2008. 4. 21.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가산세 1,915,914,3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하여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원고가 전략본부의 2006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이 사건 매출액을 누락한 이상 이를 마케팅부문의 매출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전략본부의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것이 된다(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272 판결 등 참조).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하고, 여기에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두1772 판결,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두8100 판결 등 참조). 비록 내부 전산시스템 운영상의 기술적 오류가 위 신고의무 불이행의 발단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좀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위와 같은 오류는 충분히 방지될 수 있었고, 1,915억 원이 넘는 이 사건 매출액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 신고시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면 이 사건 매출액이 전략본부의 매출액에서 누락되었음을 발견할 수도 있었다고 보이므로, 위 신고의무 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앞서 본 가산세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조세회피 의도가 없다거나 국가의 전체적인 세수에 영향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수 없고, 사업자가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라도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이 현실적으로 저해된 때에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거나, 먼저 세무지도를 한 뒤 이에 응하지 않는 때에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
(3) 따라서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