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미등록사업자들에게서 폐자원을 취득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미등록사업자들에게서 폐자원을 취득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1. 이 사건 소 중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2,306,480원의 부과처분 중 1,754,645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과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99,670,880원의 부과처분 중 88,368,0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및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27,030,970원 중 23,915,0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2,306,480원,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99,670,880원, 2006년 제271 부가가치세 27,030,9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2008. 1. 12.은 2008. 1. 10.의 오기로 보인다).
1. 피고가 2008. 1. 12. 원고에게 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2,306,480원,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99,670,880원,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27,030,970원의 각 부과처분은 2005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이하일 등 4명으로부터 매입한 공급대가 23,687,750원과 2006년 제1기부터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 중 원고에게 4,800만원 미만의 재활용폐자원을 공급한 윤☆☆ 등 20명의 공급대가 합계 791,616,790원(2006년 제1기 586,424,750원, 2006년 제2기 205,192,040원)은 대한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2.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2,306,480원의 부과처분 중 1,754,645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과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99,670,880원의 부과처분 중 88,368,0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및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27,030,970원 중 23,915,0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당초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2,306,480원,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99,670,880원,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27,030,97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는 1,754,645원으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는 88,368,080원으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는 23,915,080원으로 각 감액경정하였으므로, 위 각 부과처분 중 감액경정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존재하지 않는 각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로서는 이 사건 미등록사업자들의 1역년 공급대가가 4,8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미등록사업자들에게서 폐자원을 취득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특례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2) 원고에게 고철을 공급한 미등록사업자들의 1역년 공급대가가 4,800만원을 초과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불공제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 에 따라 위 공급행위가 있었던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이 되어야 할 것이지 공급행위가 있었던 그 당해 불공제할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2,306,480원의 부과처분 중 1,754,645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과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99,670,880원의 부과처분 중 88,368,0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및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27,030,970원 중 23,915,0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