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건축물의 철거비용에 포함되는 건축물 명도와 관련된 철거용역비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비용이라고 봄이 상당함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건축물의 철거비용에 포함되는 건축물 명도와 관련된 철거용역비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비용이라고 봄이 상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271분 부가가치세 80,075,830원,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31,430,500원,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39,909,6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