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신축주택 감면관련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의 의미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9-구합-6835 선고일 2009.10.21

신축주택 감면과 관련하여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이라 함은 취득자가 주택을 취득할 당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취득자는 물론 그 외의 다른 사람들도 입주한 적이 없었던 주택을 말하는 것임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5,761,544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김△△는 1992. 4.경 신축된 주택인 오산시 ★동 552-4 □□아파트 103동 1403 호(전용면적: 84.87㎡.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취득한 다음, 그 무렵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여 1996. 7.경까지 거주하였다.
  • 나. 원고는 2001. 11. 29. 김△△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다음, 그 무렵부터 위 주택을 타에 임대하였고, 이후 2003. 10. 22.경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 다. 원고는 2007. 9. 28. 권●●에게 이 사건 주택을 대금 115,000,000원에 양도하고, 2007. 11. 14.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36,100,843원, 기신고된 양도소득금액을 28,602,500원, 산출세액을 12,294,902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97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산출세액 중 이 사건 주택의 양도로 인한 부분 7,135,570원 면제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 라. 이에 피고는, 법 제97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매입임대주택은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정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주택은 원고가 취득 당시 이미 전소유자가 입주하여 거주하였던 주택이므로, 위 규정상의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08. 8. 1. 원 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따른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5,761,544원(위 면 제 신고된 양도소득세 7,135,570원에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더하고 기납부된 농어촌 특별세 1,427,114권을 차감한 금액임)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법 제97조의2 제1항 제2호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매입임대주택의 요건으로 정한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이란 취득자가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후 위 주택에 입주하지 않은 채 타에 임대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택은 위 규정에서 말하는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법 제97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 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1999. 8. 20. 이후 신축되었거나(가목) 또는 1999. 8. 19.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 8. 20.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나목)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 8. 20.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인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휴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바, ① 법 제97조의2가 1999. 8. 20. 이후 신축된 주택이거나 그 이전에 신축된 주택이라도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의 취득 및 임대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정함으로써 그 당시의 침체된 주택경기의 활성화를 지원함과 동시에 중산층 및 서민층- 주택의 전세값 안정을 소요하는데 주된 입법취지가 있는 점, ② 조세법률주의 원칙성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 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인데, 위 법률조항에서는 단지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이라고 하여 주체를 특정하고 있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이라 함은, 취득자가 주택을 취득할 당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취득자는 물론 그 외의 다른 사람들도 입주한 적이 없었던 주택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2001. 11. 29.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전소유자인 김찬배가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여 거주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주택은 법 제97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될 수는 없다(또한, 이 사건 주택은 1999. 8. 20. 이후 신축된 주택이 아니므로 위 규정 가목에 해당하지 않고, 1999. 8. 20.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도 아니어서 위 규정 나목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위 규정이 적용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