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 감면과 관련하여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이라 함은 취득자가 주택을 취득할 당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취득자는 물론 그 외의 다른 사람들도 입주한 적이 없었던 주택을 말하는 것임
신축주택 감면과 관련하여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이라 함은 취득자가 주택을 취득할 당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취득자는 물론 그 외의 다른 사람들도 입주한 적이 없었던 주택을 말하는 것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5,761,544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