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상품권 관련 게임장 과세표준 산정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9-구합-6804 선고일 2009.11.25

게임장에서 나온 상품권의 대다수가 환전소에서 환전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게임장에서 매입한 상품권 전량이 환전소에서 환전되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함

주 문

1. 피고가 2008.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23,430,9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소장 청구취지 기재 2008. 5. 13.은 오기로 보인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천안시 ☆☆동 1149 지상 건물 1층에 있는 상품권환전업체인 ‘★★상사’ (이하 ‘이 사건 환전소’라고 한다.)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이다. 윤○○은 2006. 2. 14.경부터 2006. 9. 1.경까지 위 건물 2층에서 일반게임장인 ‘●●●게임랜드’(이하 ‘이 사 건 게임장’이라고 한다.)를 운영하였다.
  • 나. 피고는, 원고가 2006. 2.부터 2006. 9.까지 이 사건 환전소에서 이 사건 게임장의 이용자들로부터 인터파크 문화상품권(5,000원권, 이하 ‘상품권’이라고 한다.) 726,700장을 장당 4,500원에 매입하여 5,000원에 판매함으로써 총 363,350,000원{= 726,700장ㆍ(5,000원 - 4,500원)}의 소득을 올렸다고 보아 2008. 5. 1. 원고에 대하여 2006년 종합 소득세 149,022,90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고 한다.).
  • 다. 원고는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2008. 8. 8.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08. 8. 28. ‘총 수입금액은 환전된 상품권 수량 x 4,920원으로 하고 기타 사무실 임차료와 인건비 등에 대해서는 재조사 결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 라. 피고는 2008. 9. 25. 위 결정에 따라 상품권의 장당 매출액을 4,920원으로 하되 기타 경비(사무실 임차료, 인건비 등)에 대해서는 증빙이 없어 인정하지 않기로 하고, 원고의 소득금액을 305,214,000원{= 726,700장 x (4,920원 - 4,500원)}으로 산정하여 위 종합소득세를 123,430,940원으로 감액ㆍ경정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당초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8. 11.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9. 4.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1,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이 사건 환전소의 실제 운영자는 윤○○로서 원고는 윤○○에게 사업자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

(2) 피고는 원고 등에 대한 실지조사 없이 이 사건 환전소에서 환전된 상품권의 수량이 726,700장, 장당 매출액이 4,920원일 것으로 추측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위 수량은 이 사건 게임장에서 매입한 상품권 수량일 뿐 이 사건 환전소에서 환전된 상품권 수량이 아니다. 윤○○은 상품권 판매업체인 ◎◎상사로부터 상품권을 장당 4,803원에 매입하여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이 사건 환전소에서는 이 사건 게임장의 이용자들로부터 상품권을 장당 4,500원에 매입하여 ◎◎상사에 장당 75원 내지 85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새 상품권으로 교환받았다. 위와 같이 교환된 새 상품 권은 다시 이 사건 게임장에 공급되었으므로 상품권의 장당 매출액은 윤○○이 ◎◎상사로부터 상품권을 공급받는 단가인 4,803원을 넘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한다.

  •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환전소의 사업자등록이 원고 명의로 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윤○○에게 이 사건 환전소의 사업자명의만을 빌려 준 것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06. 12.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6고단227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위반 사건에서 이 사건 환전소의 운영자로서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윤○○과 공모하여 사행행위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증인 윤○○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윤○○에게 이 사건 환전소의 사업자명의만을 빌려준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① 윤○○은 2006. 2. 14.경부터 2006. 9. 1.경까지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 하면서 ◎◎상사로부터 상품권 726,700장을 매입하였다.

② 이 사건 게임장에서는 이용자들에게 상품권을 이 사건 환전소에서 환전 하도록 안내하였으나 그 전부가 이 사건 환전소에서 환전되지는 않았다.

③ 당시 이 사건 게임장과 환전소가 있는 건물로부터 20여 미터 떨어진 곳에도 상품권을 취급하는 환전소가 있었고 그 외에도 천안시내에 상품권을 취급하는 환전소가 여럿 있었다.

④ 피고는 이 사건 게임장에서 매입한 상품권 726.700장이 모두 이 사건 환전소에서 환전되었다고 보고 원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환전소에서 환전된 상품권 수량을 조사함이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윤○○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1하면, 이 사건 게임장에서 나온 상품권의 대다수가 이 사건 환전소에서 환전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게임장에서 매입한 상품권 전량(726,700장)이 이 사건 환전소에서 환전되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이 사건 환전소에서 환전된 상품권 수량을 특정할 자료가 없는 이 상 이 사건 처분을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