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주택 등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에는 사실상 폐가상태라 하더라고 멸실 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 한 주택으로 보는 것임.
재건축주택 등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에는 사실상 폐가상태라 하더라고 멸실 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 한 주택으로 보는 것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42,825,9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양도일인 2006. 4. 29.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재건축 주택에는 재건축을 위하여 전기, 수도, 도시가스 공급이 모두 중단되었고, 건물 내부가 완전히 철거되어 상당 기간 폐가(廢家) 상태이었으므로, 이 사건 재건축 주택은 소득세법상의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재건축 주택에 관한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이 사건 양도 이후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재건축 주택을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 제2항 소정의 ‘조합원 입주권’으로 볼 수도 없다.
(2) 따라서 이 사건 재건축 주택이 주택 또는 ‘조합원 입주권’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와 이기자는 이 사건 양도 이전부터 이 사건 재건축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2) 서울 ◎◎구청장은 2003. 4. 7. 이 사건 재건축 주택이 포함된 서울 ◎◎구 동 소재 주공1단지 아파트들(이하 ‘이 사건 아파트 단지’라 한다)에 대하여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재건축이 타당하다는 판정을 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구분소유자 중 대다수가 재건축사업에 찬성하여 주공1단지 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설립되었다.
(3) 위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2003. 6. 2.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재건축사업을 추진하였는데, 2004. 12. 20.경 입주민들의 퇴거가 완료되었고, 그 무렵 이 사건 재건축 주택을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 단지에 부설된 도시가스 수도, 전기 등의 시설도 모두 철거되었으며, 이 사건 아파트 단지 주변으로는 철거공사 준비를 위한 차단막이 설치되어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었고, 이 사건 양도 이후인 2006. 6. 30.에 서울 ◎◎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있었다.
(4) 이후 이 사건 재건축 주택을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 단지는 2007. 1. 10.경 모두 철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 갑 제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취지는,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 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 있는바(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누125 판결 참조),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하여 철거를 앞둔 건물이라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두11310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양도 이후에야 이 사건 아파트 단지 재건축에 관한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법 제89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재건축 주택을 ‘조합원 입주권’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재건축 주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건축 사업에 따라 주거용 아파트로 재건축될 것으로서 이 사건 양도 당시 주거용으로서의 잠재적 기능을 여전히 보유한 것으로 보이고(실제로 원고와 이기자의 현 주거지는 이 사건 재건축 주택의 소재지에 신축된 ◇◇◇◇파크 108동 1104호이다), 이러한 사정에 법 제89조 제2항에서 1세대가 주택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관리처분계획인가에 의하여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을 함께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한 입법취지와 앞서 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의 취지(원고와 이기자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재건축 주택을 포함하여 총 3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재건축 주택은 이 사건 양도 당시 법 제89조 제l항 제3호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